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무위-홍영표의원] 법과 도덕성은 잊고, 제식구 챙기기 급급
의원실
2009-10-05 00:00:00
61
법과 도덕성은 잊고, 제식구 챙기기 급급
1. 이명박 정부와 참여정부의 차이
- 지난 9.3 개각에 대한 청문회를 보면 도덕적 기준이 상당히 허물어졌음. 특히 위장전입, 탈세, 논문표절 등은 더 이상 흠결이 아닌 것으로 결론이 났음.
민일영 대법관후보자의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논란을 시작으로 정운찬 총리후보자는 위장전입, 탈세, 다운계약서 작성의혹, 병역기피, 논문등 거의 전분야에서 걸쳐
부적절한, 위법적인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임명됨.
2. 영혼은 없고, 일자리는 무궁무진
◌ 부도덕한 낙하산 인사
- 지난 6월 한 주간지(매경이코노미)가 낙하산 인사에 대한 조사를 발표함.
야권과 언론, 시민단체 등에서 ‘낙하산 인사 의혹’을 제기한 공기업과 준공공기관, 민영화환 공기업 등 137곳(178명)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자체 파악한 기관
장 115명 중 73명이 대선캠프와 인수위, 한나라당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됨. 또한 특정 지역이나 학교 출신들의 편중도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함.
- 임승철 전 금감원 국장(현대), 정건용 전 산은 총재(동양종금증권), 김종철 전 금감원 실장(신영), 최순권 전 금감원 실장(유진), 유태식 전 금감원 부국장(HMC), 김
진완 전 금감원 부국장(동부) 등이 증권가 감사로 자리를 옮겼으며,
금년 상반기에만 금융위와 금감원 퇴직자들이 민간 금융회사에 재취업한 인사는 2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3. 법치주의는 어디갔나!
- 국책연구기관장들에게 사표 제출 요구는 2007년 여야 합의로 만든 ‘법령이나 정관을 위해하지 않는 한 임기 중 기관장을 해임할 수 없다’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의 임기 조항을 위반한 것임. (당시 참여정부의 코드 인사를 비판하면서 한나라당이 주도)
- 헌법은 감사원의 구성,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의 임기 등을 명시하고 있으며, 감사원법은 감사원장이 탄핵 결정이나 금고 이상의 형 등을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뜻에 반
해 면직되지 않도록 구체화하고 있음.
그러나 지난 5월 참여정부때 임명된 전유철 감사원장이 갖가지 사퇴압력설 속에 결국 물러남.(임기 1년여 남음).......................(나머지는 첨부자료를 참고해주십시오)
1. 이명박 정부와 참여정부의 차이
- 지난 9.3 개각에 대한 청문회를 보면 도덕적 기준이 상당히 허물어졌음. 특히 위장전입, 탈세, 논문표절 등은 더 이상 흠결이 아닌 것으로 결론이 났음.
민일영 대법관후보자의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논란을 시작으로 정운찬 총리후보자는 위장전입, 탈세, 다운계약서 작성의혹, 병역기피, 논문등 거의 전분야에서 걸쳐
부적절한, 위법적인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임명됨.
2. 영혼은 없고, 일자리는 무궁무진
◌ 부도덕한 낙하산 인사
- 지난 6월 한 주간지(매경이코노미)가 낙하산 인사에 대한 조사를 발표함.
야권과 언론, 시민단체 등에서 ‘낙하산 인사 의혹’을 제기한 공기업과 준공공기관, 민영화환 공기업 등 137곳(178명)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자체 파악한 기관
장 115명 중 73명이 대선캠프와 인수위, 한나라당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됨. 또한 특정 지역이나 학교 출신들의 편중도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함.
- 임승철 전 금감원 국장(현대), 정건용 전 산은 총재(동양종금증권), 김종철 전 금감원 실장(신영), 최순권 전 금감원 실장(유진), 유태식 전 금감원 부국장(HMC), 김
진완 전 금감원 부국장(동부) 등이 증권가 감사로 자리를 옮겼으며,
금년 상반기에만 금융위와 금감원 퇴직자들이 민간 금융회사에 재취업한 인사는 2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3. 법치주의는 어디갔나!
- 국책연구기관장들에게 사표 제출 요구는 2007년 여야 합의로 만든 ‘법령이나 정관을 위해하지 않는 한 임기 중 기관장을 해임할 수 없다’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의 임기 조항을 위반한 것임. (당시 참여정부의 코드 인사를 비판하면서 한나라당이 주도)
- 헌법은 감사원의 구성,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의 임기 등을 명시하고 있으며, 감사원법은 감사원장이 탄핵 결정이나 금고 이상의 형 등을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뜻에 반
해 면직되지 않도록 구체화하고 있음.
그러나 지난 5월 참여정부때 임명된 전유철 감사원장이 갖가지 사퇴압력설 속에 결국 물러남.(임기 1년여 남음).......................(나머지는 첨부자료를 참고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