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이한성]국선대리인제도 신뢰받고 있나
의원실
2009-10-05 00:00:00
61
국선대리인제도 신뢰받고 있나
- 국선대리인 선임률 매년 낮아져 2009년 6월 현재 13%
- 2000~2009년 국선대리인 선임사건 인용률 2.8%
○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25조에 따라 변호사강제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나, 동법 제70조에 따라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가 무자력자 등의 이유로 변호사 선임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국선대리인제도를 채택하고 있음.
○ 국선대리인 선임률은 2001년과 2002년 55%로 높았으나 이후 매년 하락해 2008년에는 604건 신청에 149건 선임으로 선임율이 27%에 그쳤으며, 2009년 6월 현재 291건 신청에 38건, 13%에 불과함. 보다 많은 국민에게 헌법소원의 기회와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서비스를 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헌법재판소의 국선대리인 선임률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음.
○ 2000~2009년 7월 현재까지 헌법재판소의 심판사건 중 사선대리인을 통한 인용률은 284건 8.1%에 이르지만, 국선대리인 인용률은 고작 76건에 2.8%에 불과함. 국선대리인 선임사건이 사선대리인 선임사건에 비하여 인용률이 1/3에 불과하여 국선대리인 제도가 구색맞추기식으로 운영된다는 비판이 있음.
○ 최근 5년간 국선대리인이 선임된 1,383건 중 각종 사유로 인하여 교체된 경우가 전체 63건이고 이중 일신상의 사유가 전체 63건 가운데 28건으로 가장 많음. 이 밖에도 업무과중 3건, 청구인과의 불화 10건, 업무휴업 6건 등이 있는데 일신상의 사유, 업무과중, 업무휴업의 이유로 국선대리인이 중도하차 하는 것은 성실히 업무를 수행할 자세가 부족한 것으로 보임.
○ 대한변협에서 2009년에 국선대리인예정자로 추천한 138명 중 국선대리인예정자 명단에 등재된 인원은 62명에 불과함. 국선대리인제도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자력이 없는 서민 또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존재하는 제도임. 국선대리인예정자가 62명에 불과하고 선임률이 13%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모든 국민이 사법서비스를 평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국선대리인제도의 도입 취지에 반함.
○ 사건을 담당하는 국선대리인도 인용률이 2.8%에 그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임. 중도에 하차하는 경우가 많고 사선대리인에 비해 인용률이 1/3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면 국선대리인제도에 대한 신뢰가 계속해서 하락할 수밖에 없음. 2008년 6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국선대리인에 대한 평가를 더욱 엄격히 하고 동시에 더 많은 인원을 확보해 국선대리인제도의 도입 취지를 살리고 헌법재판소가 탄탄한 국민적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국선대리인 선임률 매년 낮아져 2009년 6월 현재 13%
- 2000~2009년 국선대리인 선임사건 인용률 2.8%
○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25조에 따라 변호사강제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나, 동법 제70조에 따라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가 무자력자 등의 이유로 변호사 선임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국선대리인제도를 채택하고 있음.
○ 국선대리인 선임률은 2001년과 2002년 55%로 높았으나 이후 매년 하락해 2008년에는 604건 신청에 149건 선임으로 선임율이 27%에 그쳤으며, 2009년 6월 현재 291건 신청에 38건, 13%에 불과함. 보다 많은 국민에게 헌법소원의 기회와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서비스를 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헌법재판소의 국선대리인 선임률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음.
○ 2000~2009년 7월 현재까지 헌법재판소의 심판사건 중 사선대리인을 통한 인용률은 284건 8.1%에 이르지만, 국선대리인 인용률은 고작 76건에 2.8%에 불과함. 국선대리인 선임사건이 사선대리인 선임사건에 비하여 인용률이 1/3에 불과하여 국선대리인 제도가 구색맞추기식으로 운영된다는 비판이 있음.
○ 최근 5년간 국선대리인이 선임된 1,383건 중 각종 사유로 인하여 교체된 경우가 전체 63건이고 이중 일신상의 사유가 전체 63건 가운데 28건으로 가장 많음. 이 밖에도 업무과중 3건, 청구인과의 불화 10건, 업무휴업 6건 등이 있는데 일신상의 사유, 업무과중, 업무휴업의 이유로 국선대리인이 중도하차 하는 것은 성실히 업무를 수행할 자세가 부족한 것으로 보임.
○ 대한변협에서 2009년에 국선대리인예정자로 추천한 138명 중 국선대리인예정자 명단에 등재된 인원은 62명에 불과함. 국선대리인제도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자력이 없는 서민 또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존재하는 제도임. 국선대리인예정자가 62명에 불과하고 선임률이 13%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모든 국민이 사법서비스를 평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국선대리인제도의 도입 취지에 반함.
○ 사건을 담당하는 국선대리인도 인용률이 2.8%에 그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임. 중도에 하차하는 경우가 많고 사선대리인에 비해 인용률이 1/3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면 국선대리인제도에 대한 신뢰가 계속해서 하락할 수밖에 없음. 2008년 6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국선대리인에 대한 평가를 더욱 엄격히 하고 동시에 더 많은 인원을 확보해 국선대리인제도의 도입 취지를 살리고 헌법재판소가 탄탄한 국민적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