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장복심의원]79_10/11(월) 사전환경성검토 법정기한
수고가 많으십니다.
10/11(월) 환경노동위 ->한강,금강,경인,원주지방환경청 국감질의 내용입니다.
국감관련 자료는 홈페이지에 모두 보실 수 있고, 문의사항은 02-788-2536(김봉겸보좌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환경성검토 법정기한 있으나마나
환경청 ⇔ 지자체 ‘주먹구구식’ 운영

’03~’04.6 한강청 53.8%, 경인청 45.3% 협의의견 통보기한 30일초과
장복심의원 … “사전환경성검토제도 환경피해 사전예방 실효성 미흡”

○ 대표적인 환경피해의 사전예방수단인 사전환경성검토제도가 환경당국의 무책임한 운영으
로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장복심(張福心·비례대표)의원은 10월11일한강유역환경
청, 금강유역환경청, 경인지방환경청, 원주지방환경청 등 지방환경관서에 대한 국정감사 정책
질의에서 “행정계획의 수립·시행 및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피해의 사전예방수단으로서 사전
환경성검토 제도와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계획수립 후 또는 실시계획 승인단계
에서 환경성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어 실효성이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사전예방기능
을 강화하려면 사전환경성검토제도와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보다 내실있게 운영해야 하며, 또
한 개별사업 추진단계에서 나타나는 환경적인 영향을 상위의 정책입안·계획단계에서 사전에
평가·반영하도록 하는 ‘전략환경평가제도’를 조속히 도입·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특히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대상 사업임에도 협의를 거치지 않고 공사를 시행하거
나, 협의의견을 반영하여 이행하지 않고 공사를 시행하는 사례도 적잖아 철저한 현지확인조사
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법정기한 30일, 협의의견 조치결과 통보 법정
기한 30일을 제대로 준수해야 함에도 환경청과 지방자치단체가 경쟁적으로 법정기한을 위반하
는 등 사전환경성검토제도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 지자체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요청에 환경청 30일이내 협의의견 통보해야

○ 장복심 의원은 이날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협의기관의 장은 관
계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계행정기관
의 장에게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의견을 통보하여야 하며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협
의기간을 1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고,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에는 협의
기간 내에 협의의견의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협
의기관에서는 협의기한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상기한 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의기간
을 초과하여 협의의견을 통보한 사업이 부지기수”라고 추궁했다.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9조(협의 의견의 통보)
①협의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사전환경성
검토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사
전환경성검토협의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협의기간을 10일
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기간내에 협의 의견의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협의기관의 장이 당
해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에 대하여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한 것으로 본다.

<표>지방환경관서(4개 환경청)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의견 통보 현황(2003~2004.6)

○ 장복심의원은 한강유역환경청, 금강유역환경청, 경인지방환경청, 원주지방환경청 등 지방
환경관서에서 국정감사자료로 제출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등이 이들 4개 환경청에 2003년부터 금년 6월말까지 사전환경성검
토 협의를 요청한 건수는 총 2,812건이며, 이중 1,880건에 대해 환경청은 법정기한인 30일이내
에 협의의견을 통보하였으나, 3건 중 1건 꼴인 33.1%인 932건에 대해서는 법정기한을 초과하
여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구체적으로,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2003년부터 2004년 6월까지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한
809개 대상사업 중 협의기한 30일을 초과하여 협의의견을 통보한 사업이 무려 53.8%인 435개
사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협의기간 30일을 1일에서 10일 초과한 사업이 244개 사업, 협의기한을 부득이한 사유로 10일
을 연장하여 40일까지 인정하더라도 협의기간 30일을 11일 이상 초과한 사업이 23.6%인 191
개 사업이나 되었다.
협의기한 30일을 21일 이상 초과한 사업이 79건, 무려 31일 이상 초과한 사업도 48건에 달하는
등 협의기한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

○ 경인지방환경청에서도 2003년부터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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