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장복심의원]80_10/11(월) 곤지암리조트 특혜의혹
의원실
2004-10-11 15:28:00
150
“광주시·환경부 곤지암리조트 특혜의혹”
광주시·환경부 곤지암리조트 특혜의혹”
광주시 오염총량관리계획중 23개 지역개발사업에 곤지암리조트 포함시켜 장복심의원 한강유
역청 국감에서 “수질오염총량제와 빅딜 의혹” 주장
오염총량제 시행시 환경정책기본법등 행위제한 배제… 곤지암문화단지·한국물류도 ‘특혜의혹’
곤지암리조트·곤지암문화단지·한국물류센터 사업면적 87만평으로 23개 지역사업의 67%차지
○ 경기도 광주시가 한강수계에서는 처음으로 수질오염총량제를 시행하면서 지역개발사업에
팔당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Ⅰ권역내에 위치한 곤지암스키리조트 건설사업 등을 포함
시킨 것은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조치이며, 환경부 또한 광주시 수질오염총량제 실시를 위해 대
규모 민간개발사업을 허용하는 등 빅딜 의혹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장복심(張福心·비례대표)의원은 10월11일 한강유역
환경청에 대한 국정감사 정책질의를 통해 “경기도 광주시가 수질오염총량제를 시행하여 광주
시 전체의 오염부하량을 엄격하게 규제하면서도, 환경친화적인 지역개발을 내세워 지역숙원사
업과는 거리가 먼 곤지암스키리조트 개발사업, 곤지암문화단지 조성, 한국물류센타 건립 등 대
규모 민간개발사업을 포함시켜 추진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로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라고 밖에 볼 수 없으며, 환경부가 이 같은 개발사업을 포함한 광주시의 오염총량관리계획
안을 승인한 것은 환경보전의지가 결여된 무책임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장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광주시는 지난해 12월26일 환경부에 “팔당상수원 수
질관리목표 달성을 위한 국가 정책에 적극 부응하고 환경용량 범위 내에서 환경친화적인 지역
개발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문서번호 : 광주시 환경 67000-24893) 23개 지역숙원사업을 포함
한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승인을 신청하였으며, 환경부는 광주시의 오염총량관리계획
안에 대해 국립환경연구원의 기술검토와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지역숙원사업이
배출되는 오염물질량(BOD)이 허용부하량 이내로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지난 7월5일 승인하였
고, 한강유역환경청은 환경부에서 광주시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승인하자 7월15일 곤지암스키
리조트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해준 것으로 밝혀졌다.
○ 장복심 의원은 특히 “곤지암리조트는 팔당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Ⅰ권역내에 위치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규모가 커서 오염총량제를 시행하지 않았다면 환경영향평가 협의
를 통과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전제하고 “ ‘한강수계상수원수실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
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에 의하면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시군에 대하
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제2항 및 수도권정비계획법 제9조
의 규정에 의한 행위제한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광주시가 수
질오염총량제를 시행함에 따라 불가능한 대규모 개발사업이 현실화됐다”고 주장했다.
----------
※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9조 (행위제한의 적용배제)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시
군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제2항 및 수도권정비계
획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제한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 (행위제한의 적용배제)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염총량관리계획이 시행되는 시
군에서의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기타 시설물의 설치에 대하여는 환경정책기
본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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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의원은 “광주시가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 23개 사업 중에는 시청사 이전, 실내체육관 건립
등 주민숙원사업이 대부분이지만, 곤지암스키리조트 뿐만 아니라 곤지암문화단지, 한국물류센
타 등의 대규모 민간사업도 포함돼 있다”라면서 “환경부가 국정감사자료로 제출한 ‘광주시 지
역개발사업 현황’ 자료에 의하면 곤지암스키리조트는 사업면적 132만㎡(39만9,298평), 곤지암
문화단지는 사업면적 130만2,000㎡(39만3,853평), 한국물류센터는 사업면적 26만8,000㎡(8만
1,069평)으로, 이들 3개 민간개발사업을 합하면 사업면적이 289만㎡(87만4,221평)이나 되어 23
개 지역개발사업 총 사업면적 429만8,487㎡의 67.2%나 차지한다”고 지적하고 “광주시가 환경
용량 범위내에서 환경친화적인 지역개발을 원한다면 공개적인<
광주시·환경부 곤지암리조트 특혜의혹”
광주시 오염총량관리계획중 23개 지역개발사업에 곤지암리조트 포함시켜 장복심의원 한강유
역청 국감에서 “수질오염총량제와 빅딜 의혹” 주장
오염총량제 시행시 환경정책기본법등 행위제한 배제… 곤지암문화단지·한국물류도 ‘특혜의혹’
곤지암리조트·곤지암문화단지·한국물류센터 사업면적 87만평으로 23개 지역사업의 67%차지
○ 경기도 광주시가 한강수계에서는 처음으로 수질오염총량제를 시행하면서 지역개발사업에
팔당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Ⅰ권역내에 위치한 곤지암스키리조트 건설사업 등을 포함
시킨 것은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조치이며, 환경부 또한 광주시 수질오염총량제 실시를 위해 대
규모 민간개발사업을 허용하는 등 빅딜 의혹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장복심(張福心·비례대표)의원은 10월11일 한강유역
환경청에 대한 국정감사 정책질의를 통해 “경기도 광주시가 수질오염총량제를 시행하여 광주
시 전체의 오염부하량을 엄격하게 규제하면서도, 환경친화적인 지역개발을 내세워 지역숙원사
업과는 거리가 먼 곤지암스키리조트 개발사업, 곤지암문화단지 조성, 한국물류센타 건립 등 대
규모 민간개발사업을 포함시켜 추진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로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라고 밖에 볼 수 없으며, 환경부가 이 같은 개발사업을 포함한 광주시의 오염총량관리계획
안을 승인한 것은 환경보전의지가 결여된 무책임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장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광주시는 지난해 12월26일 환경부에 “팔당상수원 수
질관리목표 달성을 위한 국가 정책에 적극 부응하고 환경용량 범위 내에서 환경친화적인 지역
개발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문서번호 : 광주시 환경 67000-24893) 23개 지역숙원사업을 포함
한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승인을 신청하였으며, 환경부는 광주시의 오염총량관리계획
안에 대해 국립환경연구원의 기술검토와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지역숙원사업이
배출되는 오염물질량(BOD)이 허용부하량 이내로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지난 7월5일 승인하였
고, 한강유역환경청은 환경부에서 광주시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승인하자 7월15일 곤지암스키
리조트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해준 것으로 밝혀졌다.
○ 장복심 의원은 특히 “곤지암리조트는 팔당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Ⅰ권역내에 위치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규모가 커서 오염총량제를 시행하지 않았다면 환경영향평가 협의
를 통과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전제하고 “ ‘한강수계상수원수실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
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에 의하면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시군에 대하
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제2항 및 수도권정비계획법 제9조
의 규정에 의한 행위제한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광주시가 수
질오염총량제를 시행함에 따라 불가능한 대규모 개발사업이 현실화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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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9조 (행위제한의 적용배제)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시
군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제2항 및 수도권정비계
획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제한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 (행위제한의 적용배제)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염총량관리계획이 시행되는 시
군에서의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기타 시설물의 설치에 대하여는 환경정책기
본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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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의원은 “광주시가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 23개 사업 중에는 시청사 이전, 실내체육관 건립
등 주민숙원사업이 대부분이지만, 곤지암스키리조트 뿐만 아니라 곤지암문화단지, 한국물류센
타 등의 대규모 민간사업도 포함돼 있다”라면서 “환경부가 국정감사자료로 제출한 ‘광주시 지
역개발사업 현황’ 자료에 의하면 곤지암스키리조트는 사업면적 132만㎡(39만9,298평), 곤지암
문화단지는 사업면적 130만2,000㎡(39만3,853평), 한국물류센터는 사업면적 26만8,000㎡(8만
1,069평)으로, 이들 3개 민간개발사업을 합하면 사업면적이 289만㎡(87만4,221평)이나 되어 23
개 지역개발사업 총 사업면적 429만8,487㎡의 67.2%나 차지한다”고 지적하고 “광주시가 환경
용량 범위내에서 환경친화적인 지역개발을 원한다면 공개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