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보건복지위-전현희 의원]장애인 구강보건 실태조사,
의원실
2009-10-06 00:00:00
62
장애인 구강보건 실태조사, 6년 동안 하지 않은 이유?
◐ 장애인 구강보건 실태조사, 2003년 이후로 뚝!
◐ 장애인 구강치료해주면 594원 더 줘!
장애인 구강보건 환경이 여전히 열악한 수준에 복지부는 2004년 첫 “장애인 구강보건 실태조사” 이후 단 한 차례도 실태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현희 의원은 10월 6일(화) 보건복지가족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현재 장애인 등록인구는 224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4.6%에 달하지만 장애인을 대상으로 치과진료를 하는 곳은 전국 치과 중 단 2%인 336개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장애인 구강보건 실태에 대한 자료가 2003년 실시되었던 것이 유일무이함으로써 복지부가 무관심했던 것 아니냐며 질책했다.
오래된 자료이기는 하지만, 2003년 실태조사에서 학령기에는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 사이에 치아우식율이 비슷한 수준이지만 성인이 된 이후에는 장애인의 치아우식율이 확연히 높았다. 특히 별다른 기구나 장비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지체장애와 시각장애를 제외하고는 뇌병변, 정신지체 등의 경우에는 비장애아동은 물론 다른 장애에 비해 높았다.
전현희 의원은 “장애인들은 양치질조차 하기 힘든 경우가 많아, 치아 건강이 비장애인보다 나쁘기 일쑤인데도, 정기검진이나 치료를 위해 갈 수 있는 치과가 거의 없어 구강진료전달체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말하며 “장애인을 대상으로 진료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복지부가 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일반인에 비해 진료시간도 길고 의료사고의 위험도 높을 뿐만 아니라 의사 외 인력이 더 필요한 점을 감안한다면 진료수가를 현재와 같이 594원의 차이 이상으로 더 보전해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라며 수가의 현실화를 요구했다.
이와 더불어, 전 의원은 향후 구강보건법을 개정하여 장애인 구강보건 실태조사 근거조항 마련 및 건강보험법에 장애인 치과진료 특례조항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끝.
◐ 장애인 구강보건 실태조사, 2003년 이후로 뚝!
◐ 장애인 구강치료해주면 594원 더 줘!
장애인 구강보건 환경이 여전히 열악한 수준에 복지부는 2004년 첫 “장애인 구강보건 실태조사” 이후 단 한 차례도 실태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현희 의원은 10월 6일(화) 보건복지가족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현재 장애인 등록인구는 224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4.6%에 달하지만 장애인을 대상으로 치과진료를 하는 곳은 전국 치과 중 단 2%인 336개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장애인 구강보건 실태에 대한 자료가 2003년 실시되었던 것이 유일무이함으로써 복지부가 무관심했던 것 아니냐며 질책했다.
오래된 자료이기는 하지만, 2003년 실태조사에서 학령기에는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 사이에 치아우식율이 비슷한 수준이지만 성인이 된 이후에는 장애인의 치아우식율이 확연히 높았다. 특히 별다른 기구나 장비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지체장애와 시각장애를 제외하고는 뇌병변, 정신지체 등의 경우에는 비장애아동은 물론 다른 장애에 비해 높았다.
전현희 의원은 “장애인들은 양치질조차 하기 힘든 경우가 많아, 치아 건강이 비장애인보다 나쁘기 일쑤인데도, 정기검진이나 치료를 위해 갈 수 있는 치과가 거의 없어 구강진료전달체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말하며 “장애인을 대상으로 진료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복지부가 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일반인에 비해 진료시간도 길고 의료사고의 위험도 높을 뿐만 아니라 의사 외 인력이 더 필요한 점을 감안한다면 진료수가를 현재와 같이 594원의 차이 이상으로 더 보전해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라며 수가의 현실화를 요구했다.
이와 더불어, 전 의원은 향후 구강보건법을 개정하여 장애인 구강보건 실태조사 근거조항 마련 및 건강보험법에 장애인 치과진료 특례조항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