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이한성]국고손실 미환수 대책방안 강구해야
국고손실 미환수 대책방안 강구해야
- 최근 5년간 국고손실 1,566건, 1조 8,519억원
- 5년간 변상판정 200억원 넘는 반면 집행은 9억 4천만원, 집행율 4.6%에 그쳐
- 처분요구 뿐만 아니라 환수조치 이행도 철저히 감독해야


○ 감사원이 2005년부터 2009년 6월까지 국가기관 및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직무감찰과 회계검사를 통해 회계담당 공무원 등이 불법 부당하게 예산을 집행한 사실을 적발하고 감사원법 제31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변상 판정 및 시정 등을 요구한 건수가 1,566건이며 금액은 무려 1조 8,519억원에 달하고 있음.

○ 국가기관의 국고손실에 대한 처분 요구 및 집행 현황을 보면 706건에 1조 1,185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국고손실을 초래함.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와 업무태만이 여전히 매우 심함.



○ 감사원법 제31조 변상판정 규정에 따라 회계담당 공무원 등에게 변상판정을 요구한 총 건수는 56건에 금액은 204억원에 달하는데, 실제 변상판정 대상기관에서 감사원의 변상판정 요구에 따라 변상을 집행한 건수는 총 20건, 9억원에 불과한 실정임. 36건 195억원은 아직 환수를 못하고 있음. 집행율은 금액 기준으로 4.6%에 불과함.

○ 감사원법 제31조제3항에 의하면 “변상판정서의 송부를 받은 소속장관·감독기관의 장 또는 당해 기관의 장은 그 송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변상판정서를 당해 변상책임자에게 교부하여 감사원이 정한 기한 내에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고, 감사원법 제31조제5항에는 변상책임자가 기한 내에 변상하지 않을 경우 소속장관 또는 감독기관의 장은 관계세무서장에게 위탁하여 국세의 체납처분규정을 준용하여 집행하도록 되어 있음.

■ 질의

○ 변상금 징수·수납은 피감사기관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변상대상자의 재산이 부족할 경우 변상금 회수실적이 저조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집행율이 4.6%에 그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 감사원이 변상판정을 한 후 집행을 위해 피감사기관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
- 감사원은 변상판정의 집행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고 있는가?

○ 감사원은 감사만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감사결과를 대상기관에서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보아야 같은 실수나 비위가 반복되지 않는다. 감사원이 앞으로 변상판정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연구해 주기 바란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