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해양위-정희수]지난 10년간 개발제한구역 지정 후 불법행위 미조치 6천여건에 달해!
지난 10년간 개발제한구역 지정 후 불법행위 미조치 6천여건에 달해!

-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적발 및 조치현황, 부산이 평균 30.5%로 전국 최하위
- 이행강제금 부과 후 징수율은 평균 35.3%에 불과, 광주 1.1%로 징수율 가장 낮아
-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로 인한 고발조치는 경기 366건, 부산 299건으로 많아!




□ 지난 10년간(2000년~2009년 6월)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 창고, 축사, 공장 등을 불법으로 설치한 후 미조치된 건수가 6,096건에 이름

○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전체의 59.5%에 달하는 3,62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부산이 2,034건으로 전체의 33.4%를 차지함

○ 개발제한구역내 불법건축 적발에 따른 연도별 조치율은 부산이 2006년 32.7%, 2007년 23.0%, 2008년 33.7%, 2009년 6월말 현재 37.6%로 가장 저조했으며, 평균 조치율이 30.5%에 그침

○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적발 후 미조치시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은 2006년~2009년 6월까지 총 6,444건, 401억 5,546만원으로 이중 3,260건 141억 9,244만원만이 징수되어 징수율은 불과 35.3%에 그침

○ 이행강제금 부과에도 불구,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고발된 현황도 2006년~2009년 6월말 최근까지 총 872건에 달하며, 경기도가 전체의 42.0%에 달하는 366건으로 가장 많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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