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_박민식] 헌법재판소_범죄피해자
범죄피해자보호제도에 대한 헌법 상 의미의 적극적 해석 필요

□ 우리나라 헌법 제 11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

□ 그러나 범죄자에게는 2009년 2,14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예산은 37억원에 불과하다는 점은 범죄피해자가 오히려 범죄자 보다
국가적 지원에 있어 평등권을 훼손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특히, 최근에 발생한 아동 성폭력 범죄피해자의 경우 신체적으로 영구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로 평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회안전망 시스템의 구축을 비롯한
국가적 책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적극적인 해석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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