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이한성]헌법연구 자문위원회 군사법원 폐지 방안 제안
의원실
2009-10-0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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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연구 자문위원회 군사법원 폐지 방안 제안
- 전시 및 비상계엄시에 한해 군사법원에서 군사재판
○ 현행 헌법 제110조 헌법 제110조 ①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 ②군사법원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한다. ③군사법원의 조직·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④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인·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는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군사법원과 관련하여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헌법연구 자문위원회는 지난 8월 결과보고서를 발표하면서, 평시에는 일반법원에서 군사재판을 하도록 하고, 전시 및 비상계엄시에 한하여 군사법원에서 군사재판을 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 “평시 군사법원 제도가 수행하는 특수성도 있기 때문에 평시 군사법원 제도를 유지하자는 견해도 있으나, 평시 군사법원에서 다루는 사건이 군의 특수성과 거리가 있어 전시에 대비하여 어떠한 효과가 잇는지 의문이 있으며 전시에는 부대별로 가장 근거리에 있는 일반법원에서 파견된 법관으로 군사법원을 구성함으로써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므로 사법권 독립의 관점에서 볼 때 평시에 군사법원을 유지할 실익이 없다고 보아 평시에는 일반법원에서 재판을 담당하고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와 전시에만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담당하도록 함.”(결과보고서 271면.)
■ 질의
○ 최근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헌법연구 자문위원회에서 평시 군사법원을 폐지하고, 전시 및 비상계엄시에 한해서 군사법원에서 군사재판을 하자는 헌법개정안을 제안한 바 있다.
- 군사법원 폐지 문제와 관련해서는 군의 특수성에 비추어 지휘권의 행사를 도외시 할 수 없는 점 등을 이유로 군사법원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는 반면, 평시에는 일반법원에서 전시에는 군사법원에서 재판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 평시 군사법원을 폐지하자는 헌법연구 자문위원회의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군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군사법원 제도를 유지하더라도 평시의 민간인에 대한 군사법원의 재판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27조제2항 헌법 제27조 제2항등 등 군사법원의 관할사항에 대해서는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 전시 및 비상계엄시에 한해 군사법원에서 군사재판
○ 현행 헌법 제110조 헌법 제110조 ①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 ②군사법원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한다. ③군사법원의 조직·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④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인·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는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군사법원과 관련하여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헌법연구 자문위원회는 지난 8월 결과보고서를 발표하면서, 평시에는 일반법원에서 군사재판을 하도록 하고, 전시 및 비상계엄시에 한하여 군사법원에서 군사재판을 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 “평시 군사법원 제도가 수행하는 특수성도 있기 때문에 평시 군사법원 제도를 유지하자는 견해도 있으나, 평시 군사법원에서 다루는 사건이 군의 특수성과 거리가 있어 전시에 대비하여 어떠한 효과가 잇는지 의문이 있으며 전시에는 부대별로 가장 근거리에 있는 일반법원에서 파견된 법관으로 군사법원을 구성함으로써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므로 사법권 독립의 관점에서 볼 때 평시에 군사법원을 유지할 실익이 없다고 보아 평시에는 일반법원에서 재판을 담당하고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와 전시에만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담당하도록 함.”(결과보고서 271면.)
■ 질의
○ 최근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헌법연구 자문위원회에서 평시 군사법원을 폐지하고, 전시 및 비상계엄시에 한해서 군사법원에서 군사재판을 하자는 헌법개정안을 제안한 바 있다.
- 군사법원 폐지 문제와 관련해서는 군의 특수성에 비추어 지휘권의 행사를 도외시 할 수 없는 점 등을 이유로 군사법원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는 반면, 평시에는 일반법원에서 전시에는 군사법원에서 재판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 평시 군사법원을 폐지하자는 헌법연구 자문위원회의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군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군사법원 제도를 유지하더라도 평시의 민간인에 대한 군사법원의 재판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27조제2항 헌법 제27조 제2항등 등 군사법원의 관할사항에 대해서는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