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이한성]위임범위 일탈, 포괄재위임, 행정입법 부작위 등 문제 위임입법 너무 많아
위임범위 일탈, 포괄재위임, 행정입법 부작위 등
문제 위임입법 너무 많아

○ 국회 법제실에서 행정입법을 분석·평가한 결과, 행정입법 중에는 법률의 위임범위를 일탈하거나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하위 법령에 포괄재위임하는 등 위임입법의 법리에 위배한 사례가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국회 법제실, 행정입법 분석 평가 사례, 2009. 9.

- 특히, 훈령·예규·고시 등 행정규칙에서 내부규율에 관한 사항을 넘어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사례도 발견되었음.

○ 행정입법의 문제 유형으로는 법률의 위임근거 없는 국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 위임범위 일탈, 포괄적 재위임, 행정입법 부작위, 내용의 불합리성, 상위 법령 위반 등이었으며, 구체적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위임근거 없는 국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

- (법무부) 가석방관리규정 제10조
· 보호관찰을 받지 않는 가석방자에 대하여 법률의 위임근거 없이 주거이전·여행 허가제를 규정
· 이는 가석방자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내용이므로 행정입법에 이를 규정하려면 법률의 위임근거가 필요함.

- (경찰청)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7조
· 법률의 위임근거 없이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차량견인업무 대행법인 등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의 범위에서 대행업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인·허가 등의 취소·정지에 관한 사항은 국민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내용이므로 행정입법에 이를 규정하려면 법률의 위임근거를 두는 것이 바람직함.

○ 위임입법 일탈

- (행정안전부) 행정사법 시행령 제4조제3항
· 행정사법 제4조 및 제5조는 행정사의 자격시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행정사법 시행령 제4조제3항은 행정사의 수급상황을 조사하여 시험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15년째 자격시험을 실시하지 않고 있음.
· 이는 법에 의하여 부여된 행정사 자격취득의 기회를 시행령으로 박탈한 것으로서, 모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하고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음.

- (국토해양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18조
· 임대주택법 제28조제5항은 임대사업자가 자체관리하는 경우의 인가 절차나 관리비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음.
· 동 법 시행규칙은 임대사업자에게 관리비의 산정·징수에 관한 사항 뿐만 아니라 회계검사를 받을 의무 등을 부과하고 있어 법률에서 정한 위임의 범위를 일탈하고 있음.

○ 포괄적 재위임

- (국방부)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6조제3항
· 군수품관리법 제9조는 물품관리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 그런데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6조제3항은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강을 정하거나 특정사항의 범위를 정하여 재위임하지 않고 이를 바로 국방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포괄재위임에 해당함.

- (지식경제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제1호
· 유통산업발전법 제48조제2항은 물류설비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 성능검사기관 또는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의 범위를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 그런데 유통산업발전법시행규칙 제26조제2항제1호는 물류설비인증 수수료의 범위에 대하여 위임받은 사항을 실질적으로 아무 내용도 규정하지 않고 “기술표준원장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다시 위임하고 있으므로, 법률의 위임사항을 포괄적으로 재위임하여 위임입법의 한계를 위반함.
○ 행정입법 부작위

-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업법 제43조제4항 단서 관련
· 수산업법은 어업 허가의 우선 순위에 관하여는 어업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어업을 허가하는 행정관청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행정관청인 농림수산식품부, 시·도, 시·군·구는 어업허가의 우선순위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아 행정입법 부작위에 해당함.

○ 내용의 불합리성

- (행정안전부)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별표2
·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따른 시력에 관한 채용 결격 기준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른 시력장애인의 인정 기준에 차이가 있음.
· 이로 인하여 일부 저시력자(0.3)의 경우에는 공무원 채용 결격 사유에도 해당되고 장애인으로도 인정(0.2 이하)받을 수 없어 장애인 전형에 따라서도 공무원으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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