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이한성]군용물 관리 허점 투성이
의원실
2009-10-08 00:00:00
76
군용물 관리 허점 투성이
- 최근 5년간 군용물범죄 입건 육군 302건, 해군, 74건, 공군 58건
- 군용물범죄 관련 법률 고작 10만원 벌금 병과 규정
지난 수십년간 한차례도 개정 없이 방치
○ 군용 물품을 빼돌리는 사건이 계속 발생하는가 하면, 군이 거액을 들여 추진하는 탄약관리 시스템이 오류가 발생하여 사업추진이 중단되는 등 군용물품 관리에 허점이 많은 것으로 보임.
○ 지난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거액을 쏟아부은 ‘군 탄약관리 시스템’의 오류 문제가 지적된 바 있음.(SBS 2009. 10. 5.)
- 탄약 분실사고가 잇따르자 국방부가 지난 2006년부터 탄약 관리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 RFID라는 전자 인식 장비와 탄약통에 부착된 전자태그를 이용해 재고량과 이동현황을 자동적으로 파악하겠다는 것임.
- 국방부는 전면 도입에 앞서 지난 2007년부터 2년동안 42억원을 들여 4개 부대에서 시범운영을 실시.
- 그런데 육군의 모 포병부대의 경우 RFID 인식률이 39%에 불과. 다른 3개 부대의 인식률도 기준치인 99%에 턱없이 모자란 것으로 밝혀짐.
- 납품업체 측은 장비에 이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군은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
- 국방부는 현 상태로는 사업추진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187억원이 투입되는 2차계획을 중단하고 대책마련 중.
○ 과거 제대하면서 몰래 실탄 등을 빼내 인터넷으로 팔려던 예비역 병장이 붙잡힌 사건이 있었는가 하면, 2009년 8월에는 군용 물품을 빼돌린 해군 부사관 3명이 구속되기도 하고, 군 부대에서 10년 가까이 일하면서 군용식품을 외부로 배돌린 군무원 출신이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음.
- 총기 탈취 사고 등 군기 문란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제대하면서 몰래 실탄 등을 빼내 인터넷으로 팔려던 예비역 병장이 붙잡혔습니다. 해당부대는 6개월이 지나도록 실탄을 분실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 씨는 35만 원을 받고 K-1 실탄 10발과 방독면, 독도경 등을 팔아넘기려고 했지만 경찰에 덜미가 잡혔습니다.(YTN 2005. 8. 2)
- 해군 검찰부는 8월 12일, 군용 물품을 부대 밖으로 판매한 혐의(절도)로 경남 진해의 모 해군부대에 근무하는 A(38)상사 등 해군 부사관 3명을 구속. A상사는 부대내 물품담당인 B상사, C중사와 짜고, 지난 5월 부대 내 창고에 보관 중이던 수중작전용 수심압력계 40개와 산소통 20개 등 520여만원 어치의 군용 물품을 훔쳐 부대 밖 스쿠버다이빙 점포에 팔아넘긴 혐의.(노컷뉴스 2009. 8. 12)
- 군 부대에서 10년 가까이 일하면서 식당 내 군용식품을 상습적으로 빼돌린 5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 인천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함상훈 부장판사)는 군 부대 내에서 군용식품을 외부로 빼돌린 혐의(업무상 군용물 횡령)로 군무원 출신 A(56.여)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연합뉴스 2009. 8. 17)
○ 최근 5년간 군용물 범죄로 입건된 건수는 육군 302건, 해군, 74건, 공군 58건이며, 기소된 건수는 육군 107건, 해군 20건, 공군 8건으로 나타났다.
○ 국방부는 2009년 9월 “군용물등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에 대한 일부개정안을 발의하여 현재 국회 계류중이다. 현행 “군용물등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은 1966년에 제정된 이래 한차례도 개정되지 않았다.
- 현행법 제3조 제3조(군용물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 ①군용물에 관하여 형법 제2편제38장 또는 제41장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군용물중 군량·군복등 및 군용유류에 관하여는 집단적 또는 상습적으로 범행하거나 물품가액이 10만원 이상이거나 1,000킬로그람 이상의 물품 또는 10드람 이상의 유류인 때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②전항의 죄에 대하여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군용물범죄에 대한 형을 가중하면서 고작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가 하면, 제4조 제4조(군용시설등침입) ①군요새진영 또는 군용에 공하는 함선·항공기·공장·건조물·설비와 군용의 표지가 있는 장소에 침입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전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는 군용시설 등에 침입한 자에 대하여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개정안은 군 요새진영 또는 군용으로 쓰이는 함선, 항공기, 공장, 건조물, 설비와 군용 표지가 있는 장소 등 군용시설에 침입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으며, 각종 화기나 군 장비, 군용식량, 군복, 군용유류 등 군용물을 이용한 범죄에 대해서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최근 5년간 군용물범죄 입건 육군 302건, 해군, 74건, 공군 58건
- 군용물범죄 관련 법률 고작 10만원 벌금 병과 규정
지난 수십년간 한차례도 개정 없이 방치
○ 군용 물품을 빼돌리는 사건이 계속 발생하는가 하면, 군이 거액을 들여 추진하는 탄약관리 시스템이 오류가 발생하여 사업추진이 중단되는 등 군용물품 관리에 허점이 많은 것으로 보임.
○ 지난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거액을 쏟아부은 ‘군 탄약관리 시스템’의 오류 문제가 지적된 바 있음.(SBS 2009. 10. 5.)
- 탄약 분실사고가 잇따르자 국방부가 지난 2006년부터 탄약 관리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 RFID라는 전자 인식 장비와 탄약통에 부착된 전자태그를 이용해 재고량과 이동현황을 자동적으로 파악하겠다는 것임.
- 국방부는 전면 도입에 앞서 지난 2007년부터 2년동안 42억원을 들여 4개 부대에서 시범운영을 실시.
- 그런데 육군의 모 포병부대의 경우 RFID 인식률이 39%에 불과. 다른 3개 부대의 인식률도 기준치인 99%에 턱없이 모자란 것으로 밝혀짐.
- 납품업체 측은 장비에 이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군은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
- 국방부는 현 상태로는 사업추진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187억원이 투입되는 2차계획을 중단하고 대책마련 중.
○ 과거 제대하면서 몰래 실탄 등을 빼내 인터넷으로 팔려던 예비역 병장이 붙잡힌 사건이 있었는가 하면, 2009년 8월에는 군용 물품을 빼돌린 해군 부사관 3명이 구속되기도 하고, 군 부대에서 10년 가까이 일하면서 군용식품을 외부로 배돌린 군무원 출신이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음.
- 총기 탈취 사고 등 군기 문란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제대하면서 몰래 실탄 등을 빼내 인터넷으로 팔려던 예비역 병장이 붙잡혔습니다. 해당부대는 6개월이 지나도록 실탄을 분실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 씨는 35만 원을 받고 K-1 실탄 10발과 방독면, 독도경 등을 팔아넘기려고 했지만 경찰에 덜미가 잡혔습니다.(YTN 2005. 8. 2)
- 해군 검찰부는 8월 12일, 군용 물품을 부대 밖으로 판매한 혐의(절도)로 경남 진해의 모 해군부대에 근무하는 A(38)상사 등 해군 부사관 3명을 구속. A상사는 부대내 물품담당인 B상사, C중사와 짜고, 지난 5월 부대 내 창고에 보관 중이던 수중작전용 수심압력계 40개와 산소통 20개 등 520여만원 어치의 군용 물품을 훔쳐 부대 밖 스쿠버다이빙 점포에 팔아넘긴 혐의.(노컷뉴스 2009. 8. 12)
- 군 부대에서 10년 가까이 일하면서 식당 내 군용식품을 상습적으로 빼돌린 5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 인천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함상훈 부장판사)는 군 부대 내에서 군용식품을 외부로 빼돌린 혐의(업무상 군용물 횡령)로 군무원 출신 A(56.여)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연합뉴스 2009. 8. 17)
○ 최근 5년간 군용물 범죄로 입건된 건수는 육군 302건, 해군, 74건, 공군 58건이며, 기소된 건수는 육군 107건, 해군 20건, 공군 8건으로 나타났다.
○ 국방부는 2009년 9월 “군용물등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에 대한 일부개정안을 발의하여 현재 국회 계류중이다. 현행 “군용물등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은 1966년에 제정된 이래 한차례도 개정되지 않았다.
- 현행법 제3조 제3조(군용물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 ①군용물에 관하여 형법 제2편제38장 또는 제41장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군용물중 군량·군복등 및 군용유류에 관하여는 집단적 또는 상습적으로 범행하거나 물품가액이 10만원 이상이거나 1,000킬로그람 이상의 물품 또는 10드람 이상의 유류인 때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②전항의 죄에 대하여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군용물범죄에 대한 형을 가중하면서 고작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가 하면, 제4조 제4조(군용시설등침입) ①군요새진영 또는 군용에 공하는 함선·항공기·공장·건조물·설비와 군용의 표지가 있는 장소에 침입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전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는 군용시설 등에 침입한 자에 대하여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개정안은 군 요새진영 또는 군용으로 쓰이는 함선, 항공기, 공장, 건조물, 설비와 군용 표지가 있는 장소 등 군용시설에 침입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으며, 각종 화기나 군 장비, 군용식량, 군복, 군용유류 등 군용물을 이용한 범죄에 대해서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