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외통위-정옥임] 대국민 여권 발급서비스 개선 캠페인 1
❏ 민원 사항 요약

❍ 최근 해외여행이 늘어나면서 여권 발급을 여행사가 대행하는 경우가 늘고 있음. 이 경우 본인이 직접 영문명을 기재해주어도 대행업체의 실수로 잘못 기재되거나, 혹은 본인의 의사를 묻지 않고 대행업체가 국어로마자표기법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가 있음.

❍ 오래 전에 여권을 신청한 국민들은 국어로마자표기법에 따르지 않고 예전에 쓰던 방식대로 영문명을 정하였음.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국어로마자표기법에 따르고자, 영문명을 요구 하는 각종 양식에 여권과는 다른 영문명을 기재하게 되는 경우가 있음.

❍ 또 부모가 오래 전에 여권을 신청한 경우, 그 자손들은 가족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같은 성씨를 따르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계속해서 잘못된 표기법과 발음의 영문명을 가지게 됨.

❍ 또 직계가 아닌 경우에는 각자 시간차를 두고 여권을 신청하면서 형제, 자매끼리도 성씨가 다른 경우 종종 발생. (ex. CHO-JO / CHUN-JEON / JUNG-JEONG-CHUNG)


❏ 문제점 지적 및 대안 제시

❍ 현행 여권법에 따르면 여권의 영문 성명 정정이 가능한가. 몇 가지 경우로 한정되어 있는가. 즉, 여권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르면 여권의 영문 성명 정정이 불가능한 것이 아님.

❍ 현행 여권법상 영문 성명 정정이 가능하고 이것을 출입국 관리 시스템에 반영할 수 있으며, 영문 성명 정정에 대하여 끊임없이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면, 정부의 불편함을 이유로 영문 성명 정정을 막아서는 안 될 것임.

❍ 여권과 답변에 따르면, ‘이미 출입국한 사실이 있는 여권상 영문성명이 신원확인의 기준이 되고 있으며, 관련여권법령에 의거 변경이 엄격히 제한되고 있다’는데 이것은 출입국 시스템에 성명 정정을 기재하여 신원확인을 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시스템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문제라고 판단됨.

❍ 한국식으로는 차이가 크지 않을지 모르지만 JUNG, JEONG, CHUNG은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전혀 다른 발음, 전혀 다른 성씨라고 판단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함. 즉 같은 성씨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마다 각기 다른 영문 스펠링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오히려 출입국을 관리하거나 가족관계를 파악하는 데 있어 장애가 될 것임.

❍ 따라서 현행 여권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유 이외에 민원이 가장 많이 제기되고 있는 가족끼리의 성씨 일치 문제, 신용카드 등 각종 양식에 사용되는 이름과의 일치 문제 등을 추가하여 영문 성명 정정이 가능하도록 개정해야 할 것.

❍ 영문 성명을 정정하는 절차가 복잡하고 여권 발급 비용 등은 개인이 모두 부담할 것이기 때문에 영문 성명 정정이 남용될 가능성은 크지 않음.

❍ 개명도 하는 시대. 자신의 이름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사용하고 싶은 국민의 권리를 지켜줘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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