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식품위-여상규의원]친환경 농자재 인증제 도입, 신뢰도 제고해야
친환경 농자재 인증제 도입, 신뢰도 제고해야

친환경 농자재 인증기관 민간이양은 시기상조, 국가기관이 관리해야


❍ 최근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이 높아지면서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친환경농자재를 사용하는 농가가 늘어나고 있음

- 현행 친환경농자재 관리제도는 『목록공시제』로 농진청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데 사용가능한 자재(별첨자료 참조)에 해당되는 물질을 생산, 수입 판매하려는 사업자가 등재신청을 하면 목록공시 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공시하고 있음 (근거법령 :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 2009년 현재 친환경농자재 공시자재는 848종으로, 2007년 70종에서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

❍ 하지만 현행 목록공지제 하에서는 효능과 성분함량 등을 보증하지 않고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사용가능한지 여부만을 검토하여 고시하였기 때문에, 효능, 효과에 대해 보다 많은 정보를 원하는 사용농가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고 이에 따른 불만이 제기되어 왔음

- 또한 현행 제도에서는 사후관리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어 기준을 위반한 부적합 자재에 대하여 목록공시에서 삭제하는 것 외에는 제재조치를 할 수 없어 불량자재 유통에 따른 농업인들의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어 왔음

- 이에 농진청은 관련 제도를 개선해 친환경농자재 중 품질관리가 가능하고 방제효과가 우수한 자재에 대한 인증제를 도입키로 하고 현재 관련법 개정을 위해 입법예고(‘09.7.17)를 해둔 상태로 올 11월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함

□ 주요 질의사항

❍ 지난 9. 29일 정부는 친환경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행 화학비료 지원액을 줄이는 대신 친환경비료 지원액을 늘리는 내용의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자체에서도 친환경 농업 지원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친환경 농자재에 대한 농가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그동안 허술한 규정 때문에 농가들이 혼란을 겪어 왔다는 점에서 금번에 친환경농자재에 대한 인증제를 도입하게 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입법예고된 내용과 관련해서 한가지만 질문드리겠다. 개정안에는 농식품부 장관이 친환경농자재 제품의 성분, 규격 등 관련정보를 공시할 수 있고, 효능이 우수한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에 대하여 품질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 이들 공시업무와 품질인증에 관한 업무는 『농촌진흥청 또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에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여기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이라 함은 민간이양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맞는가? 결론적으로 친환경농자재 인증제의 민간이양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 인증제 도입이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측면이 있는 만큼 민간에 맡길 경우, 여러 가지 다양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결과의 신뢰성이 의심받을 수 있다. 독일의 경우에도 민간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이 나서서 검토하고 고시하고 있다. 인증제 도입이 농민을 위해서, 나아가 소비자를 위한 것이라고 볼 때 정부에 의한 농자재 관리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가?

※ 사전질의에 대한 답변 내용
농진청은 공시업무와 인증업무를 수행할 경우 인력증원과 예산부담의 증가가 불가피하여 장기적으로 민간으로 이양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판단하에 관련 조문을 삽입하였다고 밝히고 있음

[참고자료] 친환경농업육성법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속가능한 농업과 안전한 농산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최근 친환경농산물 생산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필요한 농자재의 품질, 효능 등 관련정보의 표시 및 검증에 관한 기준이 미흡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의 성분, 규격 등에 관한 정보를 공시하고 품질이 우수한 제품은 품질인증을 할 수 있도록 공시 및 품질인증 제도를 시행하고 공시 또는 인증업무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시 및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정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의 성분, 규격 등 관련정보를 공시할 수 있도록 하고 공시업무는 농촌진흥청 또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의3)
(1)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에 관한 정보를 농업인들이 알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