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보도자료]편법으로 부동산중개업…수익 챙겼다
의원실
2004-10-12 09:20:00
159
제250회 정기회(국정감사)
건설교통위원회
질의-보도 자 료
<한국감정원>
편법으로 부동산중개업…수익 챙겼다
자회사․민간업체 명의로 계약서․영수증 발행
1.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제27조 4항)에 한국감정원(감정원) 등 감정평가기관은
부동산중개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감정원은 자회사․민간업체와 협약을 맺고 특수사업본부 내에 ‘부동산정보유통센터’
를 설립(‘00.4.25), 자회사․민간업체 명의로 부동산중개 계약서․영수증을 발행하는 방법으
로 ’03.8.11까지 3년 4개월 동안 부동산중개업을 했다.
- 감정원은 감정평가시장의 성장한계와 감정평가 업무의 경쟁심화로 감정평가수익 감소가 예
상되자, ‘99년에 부동산중개업 진출의 필요성과 진출방안을 검토했다.
(‘99.11, 부동산 연관업 진출방안에 관한 연구보고서)
- 그러나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등으로 인해 부동산중개업 직접진출이 어려우
니까, 부동산중개법인인 자회사 한국부동산신탁, 민간업체 리얼티코리아21과 업무협약을 맺
고 특수사업본부에 ‘부동산정보유통센터’를 설치(‘00.4.25)했다. 편법이었다.
- 이후 한국부동산신탁이 부도가 나자 ‘01.2.24부터 한국부동산신탁을 제외하고 리얼티코리
아와 공동으로
’부동산정보유통센터‘ 운영하다 ’03.8.11 폐쇄했다. 폐쇄사유는 실적저조이다.
<‘부동산정보유통센터’ 인적구성>
*자료 첨부
자료: 한국감정원
- ‘부동산정보유통센터’ 설립 후 폐쇄될 때까지(3년 4개월)의 부동산정보유통센터 영업수익
은 총 21억3,100만원(순수익 20억1,400만원)이며, 이 중 한국감정원의 수익은 11억2,200만원이
다.
<‘부동산정보유통센터’ 연도별 수익배분> 단위: 백만원
*자료 첨부
자료: 한국감정원
※ 수익배분기준
․한국부동산신탁 부도 前
한국감정원 40%, 한국부동산신탁 30%,
리얼티코리아21 30%
․한국부동산신탁 부도 後
한국감정원 65%, 리얼티코리아21 35%
☞ 지가공시및토지이용에관한법률(27조 4항)에 감정평가자가 중개업을 할 수 없도록 한 것은,
평가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인데, 국가공인 감정평가기관이 편법으로 중개업을 했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국회의원 이낙연 (민주당)
건설교통위원회
질의-보도 자 료
<한국감정원>
편법으로 부동산중개업…수익 챙겼다
자회사․민간업체 명의로 계약서․영수증 발행
1.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제27조 4항)에 한국감정원(감정원) 등 감정평가기관은
부동산중개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감정원은 자회사․민간업체와 협약을 맺고 특수사업본부 내에 ‘부동산정보유통센터’
를 설립(‘00.4.25), 자회사․민간업체 명의로 부동산중개 계약서․영수증을 발행하는 방법으
로 ’03.8.11까지 3년 4개월 동안 부동산중개업을 했다.
- 감정원은 감정평가시장의 성장한계와 감정평가 업무의 경쟁심화로 감정평가수익 감소가 예
상되자, ‘99년에 부동산중개업 진출의 필요성과 진출방안을 검토했다.
(‘99.11, 부동산 연관업 진출방안에 관한 연구보고서)
- 그러나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등으로 인해 부동산중개업 직접진출이 어려우
니까, 부동산중개법인인 자회사 한국부동산신탁, 민간업체 리얼티코리아21과 업무협약을 맺
고 특수사업본부에 ‘부동산정보유통센터’를 설치(‘00.4.25)했다. 편법이었다.
- 이후 한국부동산신탁이 부도가 나자 ‘01.2.24부터 한국부동산신탁을 제외하고 리얼티코리
아와 공동으로
’부동산정보유통센터‘ 운영하다 ’03.8.11 폐쇄했다. 폐쇄사유는 실적저조이다.
<‘부동산정보유통센터’ 인적구성>
*자료 첨부
자료: 한국감정원
- ‘부동산정보유통센터’ 설립 후 폐쇄될 때까지(3년 4개월)의 부동산정보유통센터 영업수익
은 총 21억3,100만원(순수익 20억1,400만원)이며, 이 중 한국감정원의 수익은 11억2,200만원이
다.
<‘부동산정보유통센터’ 연도별 수익배분> 단위: 백만원
*자료 첨부
자료: 한국감정원
※ 수익배분기준
․한국부동산신탁 부도 前
한국감정원 40%, 한국부동산신탁 30%,
리얼티코리아21 30%
․한국부동산신탁 부도 後
한국감정원 65%, 리얼티코리아21 35%
☞ 지가공시및토지이용에관한법률(27조 4항)에 감정평가자가 중개업을 할 수 없도록 한 것은,
평가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인데, 국가공인 감정평가기관이 편법으로 중개업을 했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국회의원 이낙연 (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