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복지위 - 최영희 의원] 국공립병원 의약품 입찰, 리베이트 가능성 커 !
국회의원 최 영 희
보 도 자 료2009. 10. 6(火)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6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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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병원 의약품 입찰, 리베이트 가능성 커 !
저가 낙찰의약품 원외처방 밀어주기 현상, 병원별 약품 공급가 100배 넘는 사례도
최영희 의원, 국공립병원의 도덕적 해이 방지 위해 복지부 실태조사 실시해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10월6일 보건복지가족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49개 국공립병원에 대한 의약품 입찰현황을 분석한 결과 리베이트 제공 가능성이 크다”며 “국공립병원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복지부차원의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국립대병원(14개), 지방의료원(29개), 적십자병원(6개) 등 총 49개 공공의료기관의 원내 의약품 입찰 현황 분석한 결과, 보험 상한가 대비 낙찰가 비율이 낮게는 40.3%에서 높게는 100%까지 나타났다“면서 ”의약품의 낙찰율이 높다는 것은 국공립병원들이 입찰과정에서 약가인하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로 특히 상당부분이 음성적 거래비용으로 활용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저가로 낙찰 받은 특정 제약사의 약품이 원내처방은 적은 반면, 원외처방이 많은 경우와 각 병원 별 특정 제약사의 약품 낙찰가 편차가 심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 경기도의료원(의정부, 파주, 포천) 40.3%, 서울대학교병원 70% 정도, 적십자 4개 병원을 비롯하여 6개 병원 100%, 대부분 90% 이상의 비율을 보임.(표 참조)

국공립병원, 보험 상한가 대비 낙찰가 편차 심해!
최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립대병원의 경우 보험 상한가 대비 낙찰가 비율이 보험 상한가 대비 65%선에서 결정되는 서울대치과병원이나 70% 선에서 결정된 서울대병원(’08년 83.8%, ’09년 72.3%)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국립대병원 낙찰률은 90%를 넘고 강원대학교병원은 100%로 의약품 약가가 결정됐다. 편차가 최대 35%p 가량 차이가 났다.
지방의료원도 거의 대동소이하여 보험 상한가 대비 낙찰률이 40.3%로 가장 낮은 경기의료원(의정부, 파주, 포천)이 있는 반면, 나머지 대부분은 80% 후반에서 90% 이상으로 낙찰가가 형성되고 있었고, 삼척의료원의 경우는 100%로 약가가 결정, 편차가 국립대학교보다 더욱 심했다.
적십자병원은 95%선에서 약가가 결정된 통영적십자병원과 96.7%인 서울적십자병원을 제외하면, 4개 병원은 100%로 약가가 결정되었다.
문제는 약품비 절감을 위해 공개경쟁입찰이 의무화된 국공립병원 조차 약가인하 기전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낙찰률이 70% 선인 서울대학교병원과 96%인 부산대병원이 26%p 정도 차이가 나는데, 서울과 지방간 물류비 비용 차이와 물량(처방전발행 수)의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너무 편차가 심한 편이라고 지적한다. 실제 유통업계 관계자들은 물류비용이 10% 정도(제조업 평균 9.2%, 소매업 12.3%)이고 물량의 차이를 감안해도 20% 가까운 비용이 음성적 비용으로 병원관계자 편취, 제약사 영업비용 등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전했다.

저가 낙찰 의약품, 원외처방으로 보전?
특정 제약사의 개별 의약품이 터무니없이 낮게 공급되는 문제도 제기됐다. 문제는 저가로 낙찰된 의약품 중 병원 내 처방이 적은 반면, 원외처방은 높게 나타나 원외 처방량이 입찰률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
예를 들면, H제약사의 혈압약의 2008년 보험 상한가는 282원었는데, 서울대병원은 이 약을 13.1%인 37원에 계약했다. 그 해 이 약의 서울대병원 원내처방은 6만561건, 404만9,584원에 불과했지만, 원외처방은 건수 기준 14배인 83만9,370건, 처방금액 기준 59배 수준인 2억3,670만3,234원에 달했다.
또한 다른 D제약사의 뇌혈관개선제의 경우도 2008년 보험 상한가가 715원이었는데 서울의료원은 이 약을 8원, 보험 상한가 대비 1.1% 금액으로 계약 체결했다. 그 해 원내처방은 1만5,069건, 38만6,862원에 불과했지만, 원외 처방은 건수기준 5.7배인 8만5,746건, 처방금액 기준 161배인 6,130만8,390원이었다.
※ 그 밖의 사례
- K제약사의 관절염치료제의 2008년 보험 상한가는 318원임. 그런데 서울대학교병원은 15.4%인 49원에 계약체결. 병원 원내 처방은 5,974건, 36만1,295원에 불과했지만, 원외 처방은 건수 기준 54배 수준인 32만181건, 처방금액 기준 285배 수준인 1억244만35원이었음.
- H제약사의 소화기관용약의 2008년 보험 상한가가 88원이었음. 그런데 서울대병원은 11.4%에 불과한 10원에 낙찰. 이 약의 원내 처방은 47만7,565건, 546만5,975원인 반면, 원외처방은 건수 기준 2.2배인 103만4781건, 처방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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