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 우윤근의원] 대형로펌이 형사사건 맡으면 무죄받을 확률 평균 무죄선고율보다 10배
의원실
2009-10-0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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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우윤근 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국내 5대 대형로펌이 형사사건의 무죄율이 평균 무죄선고율보다 10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2009년의 법무법인 김앤장, 광장, 세종, 화우 등은 1심 기준으로 1,682건을 수임하여 14.3%에 해당하는 240명이 무죄선고를 받았다. 같은 기간 형사사건 전체의 평균 무죄율은 64만 4천 11명 중 9,505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에 비하면 무려 10배 가까이 되는 결과이다.
2006년 8.6%였던 무죄선고율이 2007년 12.8%, 2008년 17.2%, 올 해 7월까지 17.6%였다. 김앤장 수임사건의 무죄선고율이 21.5%로 가장 높았고, 태평양이 19.3%, 세종이 14.8%, 광장이 10.2%, 화우가 9.3% 등의 순이었다. 놀라운 것은 올해 1월 -7월 김앤장이 수임한 43명 가운데 15명이 무죄 판결을 받아 무죄선고율이 34.9%에 달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우윤근 의원은 “수천만 원대의 고액 수임료를 받는 대형로펌의 무죄선고율이 형사사건의 평균 보다 월등이 높다는 것은 서민들은 그만큼 더 높아진 법률서비스를 받는다는 게 쉽지 않게 될 것이다. 로펌이 퇴직한 고위급 판검사를 경쟁적으로 영입해 전관예우 혜택을 노리면서 사법체계에 대한 불신감도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보도자료 전문은 첨부문서 확인바랍니다.
2006년-2009년의 법무법인 김앤장, 광장, 세종, 화우 등은 1심 기준으로 1,682건을 수임하여 14.3%에 해당하는 240명이 무죄선고를 받았다. 같은 기간 형사사건 전체의 평균 무죄율은 64만 4천 11명 중 9,505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에 비하면 무려 10배 가까이 되는 결과이다.
2006년 8.6%였던 무죄선고율이 2007년 12.8%, 2008년 17.2%, 올 해 7월까지 17.6%였다. 김앤장 수임사건의 무죄선고율이 21.5%로 가장 높았고, 태평양이 19.3%, 세종이 14.8%, 광장이 10.2%, 화우가 9.3% 등의 순이었다. 놀라운 것은 올해 1월 -7월 김앤장이 수임한 43명 가운데 15명이 무죄 판결을 받아 무죄선고율이 34.9%에 달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우윤근 의원은 “수천만 원대의 고액 수임료를 받는 대형로펌의 무죄선고율이 형사사건의 평균 보다 월등이 높다는 것은 서민들은 그만큼 더 높아진 법률서비스를 받는다는 게 쉽지 않게 될 것이다. 로펌이 퇴직한 고위급 판검사를 경쟁적으로 영입해 전관예우 혜택을 노리면서 사법체계에 대한 불신감도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보도자료 전문은 첨부문서 확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