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보도자료』장애인 외면하는 주택공사
제250회 정기회(국정감사)
건설교통위원회

질의·보도 자 료

<대한주택공사>

장애인 외면하는 주택공사
의무고용의 절반, 최근 10년간 부담금 15억3백만원

1. ’04년 현재 주공의 장애인고용비율은 1%로 의무고용비율 2%의 절반이며, ‘95년 이후 올해
까지 주공이 낸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은 매년 평균 1억5,030만원으로 10년 동안 총 15억3백
만원의 부담금을 냈다.
반대로 도공, 수공은 ‘00년부터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2%을 초과 고용해 정부로부터 장려금
을 받고 있다.
- 수공은 ’00년 장애인고용비율 2.2%(장려금 2천7백만원), ‘01년 2.1%(6천2백만원), ’02년
2.2%(7천6백만원)이며, ‘03년 2.4%(9천6백만원)으로 4년동안 총 2억6천만원의 장려금을 받았
고,
- 도공은 ‘00년 장애인고용비율 2.1%(1천4백만원), ’01년 2.4%(1억1천만원), ‘02년 2.3%(8천6
백만원), ’03년 2.1%(6천만원)으로 4년동안 총 2억7천만원의 장려금을 받았다.

☞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이유는, 장애인이 주공에 들어오고 싶어도 주공의 장애인 우대 사항
이 변변치 않기 때문이다. 장애인 특별채용 등 장애인 고용을 확대해 공공기관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하지 않겠나?

※ 현재 주공 직원채용 시, 필기시험에 만점에 5% 가점을 주는 것 외에는 장애인에 대한 우
대사항이 없다(취업보호대상자의 경우 10%)


국회의원 이낙연(민주당)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