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무위-이한구의원실] 예보/자산관리공사/주택금융공사 질의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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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

1. 우리은행에 대한 MOU점검 결과 조치, 원칙도 없는 ‘책임회피용 눈치보기 제재’: 사전적 리스크 관리 전무하고, 동일 사안에 대해 중복 제재하고, 금감원 눈치보며 제재 결정기간 지연시키고
- ‘말로만 사전적 리스크 관리’ : 우리은행 CDO·CDS 투자 손실이 현실화된 07년 3분기 이전까지 신용파생상품 투자에 대한 MOU 점검은 전무
-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耳懸鈴鼻懸鈴)’식 중복 제재 : 조치 사유는 동일한데(CDO·CDS 투자 손실 및 투자·관리시스템 미비, 투자안전성 검토 및 사후관리 부적정), 조치 근거는 제각각(07.4분기 점검 : ‘비재무부문 목표의 불합리한 이행’, 08.4분기 점검 : ‘재무비율 목표 미달’)
- 08년 4분기 MOU 점검결과가 예보위원회 보고·제출되기까지 217일 소요 : 2005년 이후 MOU점검의 평균 소요기간 49일보다 4배 이상(168일) 초과
⇒ 금감원의 제재 수위에 맞춰 예보도 ‘책임회피용 중징계’로 중복 제재하기 위해 ‘눈치보기식’ 시간 끌기

2. 예보, 소송을 통한 공적자금 회수는 포기했나? : 10%대의 소송제기율에 회수율은 1%대, 부실관련자 재산조사와 채권보전조치는 나몰라라...
- 예보는 ‘부실금융기관 및 부실채무기업의 부실책임자에 대한 엄정한 책임추궁과 철저한 재산조사로 채권보전 또는 회수조치 적극 추진’을 천명
- 그러나, 2009.7월말 현재까지 부실금융기관 및 부실채무기업에 대한 소송후 회수금액이 부실초래금액 대비 각각 1.5%, 0.8%에 불과
- 손실초래액 대비 소송 청구액 역시 각각 11.1%와 6.8%에 그침
- 특히, 08년~09년 감사원 감사결과에서, 부실관련자에 대한 불철저한 재산조사로 최소 33.8억원을 회수하지 못하고, 899건의 부동산에 대해 채권보전조치 미이행
-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를 위해 소송제기율과 회수율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부실관련자에 대한 철저한 재산조사와 채권보전조치에 주력하라!

3. 저축은행 부실보다 더 심각한 부실에 허덕이는 예금보험기금의 저축은행 계정
- 지속적인 저축은행 부실로 지급 보험금이 수입 보험료를 초과하는 악순환 반복으로 보험금 지급 위해 타 계정에서 추가 차입 지속 불가피(계정간 차입금 잔액 : 03년 224억원→09.7월말 2조3,405억원)
- 저축은행 부실의 악순환 고리를 단절하는 유일한 방법은 위법·부당행위와 허위 재무지표로 위장한 부실 저축은행을 솎아내고, 저축은행의 건전경영을 위한 제도 보완에 주력해야 할 것임


【한국자산관리공사】

1. 캠코, 공매업무 관리소홀 연평균 49억원 적자
- 최근 5년(2004~2008년)간 세금체납 압류재산 공매업무 적자 급증
· 수익 19.6%증가, 소요비용 42.8%증가 → 적자 130.8%증가
· 연평균 수익 128억원, 연평균 소요비용 177억원, 연평균 적자 49.2억원
⇒ 상시적 적자 발생, 매년 적자 급증, 수익구조 개선 방안 무엇인가?

2. 국유재산 관리 업무 부실 : 관리 인원 늘리고도 연체건수 급증, 회수액은 줄고, 대부료 장기 연체자에 대해서는 수수방관
- 06년~09.8월 동안 국유재산 관리 인원 97% 증가에도 불구하고, 대부료 연체건수는 352% 급증하고 연체액 회수 실적은 △22.9% 감소
- 3개월 이상 대부료 연체 건수, 06년 331건→09.8월말 1,053건으로 급증
- 09.8월말 현재 1년 이상 대부료를 연체하고 있는 건수도 469건에 14.3억원으로 총 연체건수의 32.3%, 총 연체금액의 72.3% 차지
⇒ 국유재산 관리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대부료 장기연체자에 대한 회수업무를 강화하라!

【한국주택금융공사】

1. 노후생활자금을 위한 주택연금, 주택 관련 부채 상환과 경제불황에 따른 생활비 충당을 위한 ‘목돈 퍼주기’로 전락하나?
- 종신혼합형 연금의 수시인출비율 확대 조치로 주택연금 지급액 급증 : 07년 대비 09.8월말 종신혼합형 연금지급액 2,370% 폭증 (07년 10억원→08년 142억원→09.8월말 247억원)
- 종신혼합형의 수시인출액 : 07년 2억원 → 08년 89억원 → 09.8월말 163억원
- 주택관련 부채상환용 수시인출액:08년 67억원→09.8월말 112억원(67.2% 증가)
- 특히, 주택 부채가 아닌 일반 용도 수시인출액 역시 급증(08년 22억원→09.8월말 51억원)하고 그 비중도 증가(24.7%→31.3%) : 가입자 증가와 함께 최근 경제불황에 따른 생활자금 수요 증가가 원인인 것으로 추정
- 수시인출비율 확대는 ‘안정적인 노후생활자금 마련’이라는 주택연금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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