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무위-공성진]국정감사 정책자료집시리즈3-Win-Win 전략으로서의 프로슈머 도입
의원실
2009-10-09 00:00:00
41
<목 차>
I. 다단계판매의 개념에 대한 고찰 1
1. 다양한 용어의 해석 1
1) 네트워크 마케팅(Network Marketing) 1
2) 직접판매(Direct Marketing) 1
3) 조직판매 1
4) 커뮤니케이션 비즈니스(Communication Business) 1
5) 퍼스널 마케팅(Personal Marketing) 2
6) 공유마케팅 2
2.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상의 다단계 판매의 의미 2
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상 규정 2
2)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상의 다단계판매의 개념 3
3. 피라미드 판매와의 구별 4
1) 일반적 구분 4
2) 피라미드 판매에 대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상의 취급 5
3) 피라미드 판매에 대한 형사상 취급 5
4) 헌법재판소의 태도 6
4. 신방문판매(이른바 무늬 방판)의 다단계판매에 포함여부 6
1) 신방문판매의 의의 7
2) 신방문판매의 등장 배경 7
가) 다단계판매와 방문판매에 대한 규제의 차이 7
나) 공유마케팅 등 사실상 유사수신행위의 성행 8
다) 다단계판매의 정의 규정의 모호성 9
3) 신방문판매의 유형 9
가) 신방문판매의 유형 9
나) 신방문판매의 특징 10
다) 신방문판매 현황 11
(1) 영업실태 11
(2) 피해현황 11
(3) 피해유형 12
라) 신방문판매의 문제점 14
(1) 소비자피해사고시 소비자의 피해구제가 불가능해진다는 점 14
(2) 소비자피해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점 14
(3) 법 집행력과 규범력이 사실상 무력화된다는 점 15
(4) 합법적인 다단계판매시장의 위축 15
4) 신방문판매에 대한 규제 현황 15
가) 종래 대법원 태도(소위 ‘황삼나라’사건) 15
나) 소위 “황삼나라”판결 이후의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 17
(1) 특수판매산업의 현황 17
(2)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 20
다) 최근 대법원의 태도 21
라) 다단계판매의 정의 규정에 대한 개정 필요성 24
II. 다단계판매에 대한 정책개선 방안 24
1. 다단계판매에 대한 정의 규정 개선 방안 24
1) 현행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 24
2)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5호의 문제점 25
가) 단계 구별 기준의 불명확성 25
나) 중첩적 정의규정으로 인한 해석의 다양성 야기 25
다) 각목 규정의 비현실성 26
3) 국민권익위원회(구 국가청렴위원회)의 권고 의견 26
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26
나) 국민권익위원회는 다단계판매의 개념 정의 권고 26
다) 국민권익위원회의 다단계판매의 정의 개정권고 26
4) 개정 방향 27
가) 여러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개정안들 27
나) 각 개정안에 대한 평가 28
다) 바람직한 개정방향에 대하여 30
2. 금지규정 위반시 제재방안의 실질화 필요성 30
1) 방문판매업과 다단계판매업에 대한 비교 31
가) 금지규정의 비교(법 제11조, 법 제23조) 31
나) 개정방향 33
2) 피라미드 판매 등 금지조항 정비 34
가) 체계 34
나) 피라미드판매 등 금지규정의 예시 35
3) 영업정지 명령제도 37
가) 현행법 규정 37
나) 국민권익위원회의 평가 38
(1) 법 제42조 제4항(영업정지 요건 전단부)의 문제점 38
(2) 법 제42조 제4항(영업정지 요건 후단부)의 문제점 39
(3) 제44조 제1항의 문제점 39
(4) 과징금 부과시의 필요적 참작사유의 자의적 규정 41
(5)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의견 41
다) 현행법의 문제점 42
(1) 적용조항의 이원화 42
(2) 사전예방수단으로서의 가능 상실 42
(3) 재량규정의 문제점 42
라) 개정방향 42
(1) 법 적용조항의 단일화 43
(2) 사전예방 수단으로서의 기능 확보 필요성 43
4) 소비자피해보상제도에 관하여 -공제조합 제도를 중심으로 43
가) 현행법 규정 43
나) 현행법의 문제점 45
다) 개정 방향 45
(1) 공제조합으로의 단일화 필요성 45
(2) 공제조합
I. 다단계판매의 개념에 대한 고찰 1
1. 다양한 용어의 해석 1
1) 네트워크 마케팅(Network Marketing) 1
2) 직접판매(Direct Marketing) 1
3) 조직판매 1
4) 커뮤니케이션 비즈니스(Communication Business) 1
5) 퍼스널 마케팅(Personal Marketing) 2
6) 공유마케팅 2
2.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상의 다단계 판매의 의미 2
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상 규정 2
2)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상의 다단계판매의 개념 3
3. 피라미드 판매와의 구별 4
1) 일반적 구분 4
2) 피라미드 판매에 대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상의 취급 5
3) 피라미드 판매에 대한 형사상 취급 5
4) 헌법재판소의 태도 6
4. 신방문판매(이른바 무늬 방판)의 다단계판매에 포함여부 6
1) 신방문판매의 의의 7
2) 신방문판매의 등장 배경 7
가) 다단계판매와 방문판매에 대한 규제의 차이 7
나) 공유마케팅 등 사실상 유사수신행위의 성행 8
다) 다단계판매의 정의 규정의 모호성 9
3) 신방문판매의 유형 9
가) 신방문판매의 유형 9
나) 신방문판매의 특징 10
다) 신방문판매 현황 11
(1) 영업실태 11
(2) 피해현황 11
(3) 피해유형 12
라) 신방문판매의 문제점 14
(1) 소비자피해사고시 소비자의 피해구제가 불가능해진다는 점 14
(2) 소비자피해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점 14
(3) 법 집행력과 규범력이 사실상 무력화된다는 점 15
(4) 합법적인 다단계판매시장의 위축 15
4) 신방문판매에 대한 규제 현황 15
가) 종래 대법원 태도(소위 ‘황삼나라’사건) 15
나) 소위 “황삼나라”판결 이후의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 17
(1) 특수판매산업의 현황 17
(2)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 20
다) 최근 대법원의 태도 21
라) 다단계판매의 정의 규정에 대한 개정 필요성 24
II. 다단계판매에 대한 정책개선 방안 24
1. 다단계판매에 대한 정의 규정 개선 방안 24
1) 현행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 24
2)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5호의 문제점 25
가) 단계 구별 기준의 불명확성 25
나) 중첩적 정의규정으로 인한 해석의 다양성 야기 25
다) 각목 규정의 비현실성 26
3) 국민권익위원회(구 국가청렴위원회)의 권고 의견 26
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26
나) 국민권익위원회는 다단계판매의 개념 정의 권고 26
다) 국민권익위원회의 다단계판매의 정의 개정권고 26
4) 개정 방향 27
가) 여러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개정안들 27
나) 각 개정안에 대한 평가 28
다) 바람직한 개정방향에 대하여 30
2. 금지규정 위반시 제재방안의 실질화 필요성 30
1) 방문판매업과 다단계판매업에 대한 비교 31
가) 금지규정의 비교(법 제11조, 법 제23조) 31
나) 개정방향 33
2) 피라미드 판매 등 금지조항 정비 34
가) 체계 34
나) 피라미드판매 등 금지규정의 예시 35
3) 영업정지 명령제도 37
가) 현행법 규정 37
나) 국민권익위원회의 평가 38
(1) 법 제42조 제4항(영업정지 요건 전단부)의 문제점 38
(2) 법 제42조 제4항(영업정지 요건 후단부)의 문제점 39
(3) 제44조 제1항의 문제점 39
(4) 과징금 부과시의 필요적 참작사유의 자의적 규정 41
(5)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의견 41
다) 현행법의 문제점 42
(1) 적용조항의 이원화 42
(2) 사전예방수단으로서의 가능 상실 42
(3) 재량규정의 문제점 42
라) 개정방향 42
(1) 법 적용조항의 단일화 43
(2) 사전예방 수단으로서의 기능 확보 필요성 43
4) 소비자피해보상제도에 관하여 -공제조합 제도를 중심으로 43
가) 현행법 규정 43
나) 현행법의 문제점 45
다) 개정 방향 45
(1) 공제조합으로의 단일화 필요성 45
(2) 공제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