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이한성]구속영장 기각률 해마다 증가
의원실
2009-10-0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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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기각률 해마다 증가
- 서울중앙지법 구속영장 기각률 전국 최고 수준
ㅇ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법원의 영장 기각률이 2005년 12.85%에서 2006년 16.37%, 2007년 21.76%, 2008년 24.36%, 2009년(6월 기준) 24.89%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ㅇ 특히, 서울중앙지법의 경우 2008년 34.12%로 다른 법원들보다 훨씬 높은 기각률을 보이고 있음.
ㅇ 한편, 자유형 미집행자가 계속증가하고 있는 바,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이 자유형 미집행자 증가의 한 원인으로 평가되고 있음.
■ 질의
ㅇ 법원 스스로 불구속 재판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구속영장 발부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영장 기각률이 높아짐에 따라 검찰 수사의 어려움, 피고인 도주, 피해 회복의 지연, 국법 질서에 대한 회의적 시각 팽배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음.
ㅇ 피고인의 출석보장이 되지 않아 선고가 연기되고,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고, 이럴 경우 도주한 피고인을 붙잡기 위해 상당한 경찰 인력과 추가예산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음.
- 특히, 불구속 재판 증가로 인해 자유형 미집행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국외 도피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검거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ㅇ 서울남부지방법원이 불법 시위 현장에서 경찰의 채증(採證) 카메라를 빼앗은 민주노총 간부 손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거듭 기각했다.(동아일보 2009. 9. 15.일자 사설)
- 손 씨는 올 7월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미디어법 반대 불법 집회에서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김모 경사의 채증 카메라(810만 원 상당)의 끈을 칼로 자르고 카메라를 빼앗았다. 지난달 7일 한경환 판사는 경찰이 손 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주거가 일정하고 현장에 김 경사 외에도 채증요원이 여러 명 있었다”고 이유를 밝혔다.
- 경찰은 영장을 재신청하면서 손 씨가 지난해 6월 촛불시위 도중 서울 동십자각 앞에서 경찰의 방패를 빼앗고, 올 2월 서울 명동에서 용산참사에 항의하며 경찰과 몸싸움을 하는 장면을 찍은 사진들을 증거로 제출했다. 그러나 이달 12일 두 번째로 영장을 기각한 이금진 판사는 “범행의 증거가 확보돼 있고 민주노총이 피해액(카메라 값)을 법원에 공탁해 불구속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ㅇ 시위현장 등에서 경찰관을 폭행 협박하거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사람들에 대해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비율은 일반 형사사건의 3분의 1에 불과하다. 서울중앙지검이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공무집행 방해 사범 439명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이 가운데 23.9%인 105명에게 영장이 발부됐다.(동아일보 2009. 10. 7.일자 사설)
ㅇ 악질적인 공무집행 방해에 국가공권력에 대한 도전 행위에 대해서 두 번씩이나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법원을 보면서, 전국 법원 구속영장 기각률 24%, 서울중앙지법 구속영장 기각률 34% 라는 수치가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된다.
- 서울중앙지법 구속영장 기각률 전국 최고 수준
ㅇ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법원의 영장 기각률이 2005년 12.85%에서 2006년 16.37%, 2007년 21.76%, 2008년 24.36%, 2009년(6월 기준) 24.89%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ㅇ 특히, 서울중앙지법의 경우 2008년 34.12%로 다른 법원들보다 훨씬 높은 기각률을 보이고 있음.
ㅇ 한편, 자유형 미집행자가 계속증가하고 있는 바,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이 자유형 미집행자 증가의 한 원인으로 평가되고 있음.
■ 질의
ㅇ 법원 스스로 불구속 재판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구속영장 발부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영장 기각률이 높아짐에 따라 검찰 수사의 어려움, 피고인 도주, 피해 회복의 지연, 국법 질서에 대한 회의적 시각 팽배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음.
ㅇ 피고인의 출석보장이 되지 않아 선고가 연기되고,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고, 이럴 경우 도주한 피고인을 붙잡기 위해 상당한 경찰 인력과 추가예산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음.
- 특히, 불구속 재판 증가로 인해 자유형 미집행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국외 도피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검거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ㅇ 서울남부지방법원이 불법 시위 현장에서 경찰의 채증(採證) 카메라를 빼앗은 민주노총 간부 손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거듭 기각했다.(동아일보 2009. 9. 15.일자 사설)
- 손 씨는 올 7월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미디어법 반대 불법 집회에서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김모 경사의 채증 카메라(810만 원 상당)의 끈을 칼로 자르고 카메라를 빼앗았다. 지난달 7일 한경환 판사는 경찰이 손 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주거가 일정하고 현장에 김 경사 외에도 채증요원이 여러 명 있었다”고 이유를 밝혔다.
- 경찰은 영장을 재신청하면서 손 씨가 지난해 6월 촛불시위 도중 서울 동십자각 앞에서 경찰의 방패를 빼앗고, 올 2월 서울 명동에서 용산참사에 항의하며 경찰과 몸싸움을 하는 장면을 찍은 사진들을 증거로 제출했다. 그러나 이달 12일 두 번째로 영장을 기각한 이금진 판사는 “범행의 증거가 확보돼 있고 민주노총이 피해액(카메라 값)을 법원에 공탁해 불구속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ㅇ 시위현장 등에서 경찰관을 폭행 협박하거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사람들에 대해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비율은 일반 형사사건의 3분의 1에 불과하다. 서울중앙지검이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공무집행 방해 사범 439명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이 가운데 23.9%인 105명에게 영장이 발부됐다.(동아일보 2009. 10. 7.일자 사설)
ㅇ 악질적인 공무집행 방해에 국가공권력에 대한 도전 행위에 대해서 두 번씩이나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법원을 보면서, 전국 법원 구속영장 기각률 24%, 서울중앙지법 구속영장 기각률 34% 라는 수치가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