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보도자료』주공, 퇴직자 18명 편법 재고용 구조조정 회피
제250회 정기회(국정감사)
건설교통위원회

질의·보도 자 료

<대한주택공사>

주공, 퇴직자 18명 편법 재고용 구조조정 회피
재고용자 평균연봉 7600만원(퇴직전 8000만원), 특별한 직무수행 없어

1. 주공이 구조조정 대상직원을 퇴직시킨 후, 부설 주택도시연구원 계약직 연구위원으로 편법
재고용하는 방식으로 구조조정을 회피했다.

- 주공은 ‘03년 7월 31일자로 1급(처장) 8명, 2급(부장) 2명 등 10명을 퇴직처리하고 주택도시
연구원 계약직 연구위원으로 재고용했다.
’04년 2월 12일에도 같은 방식으로 1급 3명, 2급 5명 등 8명을 재고용해
총 18명의 퇴직자를 주택도시연구원 계약직 연구위원으로 재고용했다.
- 연구위원 18인은 계약직임에도 주공 사규에 정해진 정년(1급 만 59세, 2급 만 58세)보다 1년
이 작은 만58세와 57세까지 계약기간을 보장받고 있다.

2. 더구나 편법 재고용된 연구위원들이 특별한 직무수행 없이 퇴직 전과 비슷한 수준의 고액
연봉을 받고 있다.

- 18명 연구위원들의 평균연봉은 7,600만원(퇴직전 평균연봉 8,000만원의 94%)으로,
이들에게 9월까지 지급된 급여는 12억5,162만원이며, 앞으로 계약만료시까지 지급될 급여
는 14억9,227만원이다.(총 27억4,389만원).

☞ “인사적체도 심하고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차원에서 오래 계신 분들의 명예퇴직을 권고했지만, 본인들이 원하지 않아 이러한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 구차한 변명 아닌가?

☞ 국민들은 불황으로 ‘이태백-삼팔선-사오정-오륙도’ 등 연령층을 불문하고 실직공포에 시달
리고 있는데,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이 편법으로 제식구 챙기기나 하고 있어서야 되
겠는가?

☞ ‘04년 6월말 현재 주공이 부담해야할 부채가 4조9,274억원이나 되는데, 일도 하지 않는 사람
에게 7천~8천만원의 연봉을 준다는 게 말이 되는가?
편법 재고용자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 바란다.


국회의원 이낙연(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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