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방위 - 성윤환 의원] 문화재청 유물구입과 국가문화재 지정과정 허점 투성!! 10월9일 문화재청 국감 보도자료
의원실
2009-10-09 00:00:00
55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9년 10월 9일 금요일 문화재청 국정감사
성윤환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한나라당, 경북 상주시)
질의 보도자료 입니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606호/ 전화 02-784-4388/ 전송 02-788-3606
***** 더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1. 도자기 가격 뻥튀기해서 팔아넘기고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문화재위원........
문화재위원의 손은 마이다스의 손인가?
문화재위원의 감정업무 전반에 대한 전면조사 필요하다.
□ 사례 1> 전라남도 「강진청자박물관」
◇ 「모란국화무늬 참외모양주전자」
- ‘07년 말 청자박물관에 1억원짜리 도자기 10억원에 감정, 소유자와 구매자를 연결해서 가격 흥정하는 중간브로커 역할까지 마다하지 않아.....
- 소더비에서 15만 4천달러에 낙찰된 것을 48만달러에 산 것이라고 우기면서, 소유자가 누구인지 모른다고 거짓말로 일관...
◇ 「청자상감모란문정병」
- ‘09년 6월 청자박물관 10억원에 구입,
- 동 유물은 ‘해강도자문화연구소’에 소장되어 있던 것이고, 문화재 청 문화재위원인 최모씨 동 연구소의 학예실장 출신, 청자박물관 에 매각당시 감정위원도 ‘해강도자문화연구소’ 출신..짜고치는 고스톱 냄새...
◇ 가격부풀리기, 거짓말로 일관하는 문화재위원 당장 해촉하라..
◇ 문화재청, 인사동에 문제의 도자기 가격 탐문하면서 국회의원이 도자기가격 감정의뢰한 단체에 경위서 받는 등 압력 행사...한통속인가?
□ 사례 2> 백율사 명 청동은입사 향로 및 향합
◇ 거액 거래 설과 진․위 논란..., 검찰 내사설...,
○ 인사동 바닥에서 누구나 알고 있는 공공연한 비밀, 검찰이 내사까지 했는데, 문화재청은 무엇이 두려워 침묵하는가?
○ 진품이라면 초국보급 유물, 국가환수하고 관련자들을 문화재사범으로 고발해야.., 가품이라면 문화재사기범으로 고발해야...문화재청은 침묵으로 일관하는가?
○ 향로 감정에 정모 전 문화재위원장 깊숙이 개입...문화재청은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라.....
2. 고종 황제어새 구입과 보물지정 졸속심의 의혹
문화재청 유물구입과 국가문화재 지정과정 허점 투성...,
국가문화재 관리시스템 정비 시급하다.
○ 고궁박물관의 구입과정과 문화재위원회의 보물지정 심의과정에서 진․위 논란 격화, 진․위는 차치(且置)하더라도 논의과정은 졸속
○ 대한제국 국새 4과중 1과인 황제어새는 유물매도신청에서 보물지 정까지 10개월이 걸리지 않았음, 국립중앙박물관이 해방이후 보유하고 있는 나머지 3과(제고지보, 칙명지보, 대원수보)는 아직 국보나 보물로 지정신청도 하지 않았음
⇒ 국립중앙박물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문화재는 관리가 중요하지 성급하게 지위를 지정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중앙박물관은 국가문화재 지정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고 함.
⇒ 당장 서둘러서 문화재로 지정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데 무엇 때문에 “보물”지정을 서두르는지 이해할 수 없음
○ 고궁박물관 1차 예비평가 6인중 과반이상 진품여부에 부정적시각, 나흘뒤(‘08. 11. 25) 박물관장외 4인(직원)으로 구성된 2차 위원회 구입결정 및 당일 오후 3차 심의위원회 상정, 위원 4인 1시간여 심의 후 구입결정
○ 진․위에 대한 논란이 있을수록 신중한 심의가 상식이나, 고궁박 물관은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속전속결 처리, 이 과정에서 유물 구입규정에 명시된 심의기록은 부실덩어리로 작성되어 있음
○ ‘09. 4월 문화재위원회 국가문화재(보물)지정 신청, 4월, 6월, 8월에 문화재위원회 동산문화재 분과위원회(위원장, 최승희) 개최
○ 1차 회의 심의결과 지정보류 결정,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 소장 등 지정을 서두르지 말라는 반대의견 접수
○ 동산문화재분과위원회 회차별 심의위원 고궁박물관의 유물구입심 의평가위원과 중복(1차 5명, 2차 4명, 3차 4명)
○ 황제어새 조사평가서를 낸 3인중 1인은 동산문화재분과위원장(심 사위원장겸임), 나머지 2인은 고궁박물관의 3차 심의평가위원(고궁박물관의 유물구입심의평가위원)
⇒ 선수가 심판보면서 시합하는 모습, 심사의 공정성 객관성 상실
○ 대통령령인 문화재위원회규정에 회의록을 남기게 되어 있으나, 위원들의 의견은 회의록 어디에도 없음
⇒ 회의록이 조사자 의견으로
2009년 10월 9일 금요일 문화재청 국정감사
성윤환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한나라당, 경북 상주시)
질의 보도자료 입니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606호/ 전화 02-784-4388/ 전송 02-788-3606
***** 더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1. 도자기 가격 뻥튀기해서 팔아넘기고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문화재위원........
문화재위원의 손은 마이다스의 손인가?
문화재위원의 감정업무 전반에 대한 전면조사 필요하다.
□ 사례 1> 전라남도 「강진청자박물관」
◇ 「모란국화무늬 참외모양주전자」
- ‘07년 말 청자박물관에 1억원짜리 도자기 10억원에 감정, 소유자와 구매자를 연결해서 가격 흥정하는 중간브로커 역할까지 마다하지 않아.....
- 소더비에서 15만 4천달러에 낙찰된 것을 48만달러에 산 것이라고 우기면서, 소유자가 누구인지 모른다고 거짓말로 일관...
◇ 「청자상감모란문정병」
- ‘09년 6월 청자박물관 10억원에 구입,
- 동 유물은 ‘해강도자문화연구소’에 소장되어 있던 것이고, 문화재 청 문화재위원인 최모씨 동 연구소의 학예실장 출신, 청자박물관 에 매각당시 감정위원도 ‘해강도자문화연구소’ 출신..짜고치는 고스톱 냄새...
◇ 가격부풀리기, 거짓말로 일관하는 문화재위원 당장 해촉하라..
◇ 문화재청, 인사동에 문제의 도자기 가격 탐문하면서 국회의원이 도자기가격 감정의뢰한 단체에 경위서 받는 등 압력 행사...한통속인가?
□ 사례 2> 백율사 명 청동은입사 향로 및 향합
◇ 거액 거래 설과 진․위 논란..., 검찰 내사설...,
○ 인사동 바닥에서 누구나 알고 있는 공공연한 비밀, 검찰이 내사까지 했는데, 문화재청은 무엇이 두려워 침묵하는가?
○ 진품이라면 초국보급 유물, 국가환수하고 관련자들을 문화재사범으로 고발해야.., 가품이라면 문화재사기범으로 고발해야...문화재청은 침묵으로 일관하는가?
○ 향로 감정에 정모 전 문화재위원장 깊숙이 개입...문화재청은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라.....
2. 고종 황제어새 구입과 보물지정 졸속심의 의혹
문화재청 유물구입과 국가문화재 지정과정 허점 투성...,
국가문화재 관리시스템 정비 시급하다.
○ 고궁박물관의 구입과정과 문화재위원회의 보물지정 심의과정에서 진․위 논란 격화, 진․위는 차치(且置)하더라도 논의과정은 졸속
○ 대한제국 국새 4과중 1과인 황제어새는 유물매도신청에서 보물지 정까지 10개월이 걸리지 않았음, 국립중앙박물관이 해방이후 보유하고 있는 나머지 3과(제고지보, 칙명지보, 대원수보)는 아직 국보나 보물로 지정신청도 하지 않았음
⇒ 국립중앙박물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문화재는 관리가 중요하지 성급하게 지위를 지정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중앙박물관은 국가문화재 지정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고 함.
⇒ 당장 서둘러서 문화재로 지정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데 무엇 때문에 “보물”지정을 서두르는지 이해할 수 없음
○ 고궁박물관 1차 예비평가 6인중 과반이상 진품여부에 부정적시각, 나흘뒤(‘08. 11. 25) 박물관장외 4인(직원)으로 구성된 2차 위원회 구입결정 및 당일 오후 3차 심의위원회 상정, 위원 4인 1시간여 심의 후 구입결정
○ 진․위에 대한 논란이 있을수록 신중한 심의가 상식이나, 고궁박 물관은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속전속결 처리, 이 과정에서 유물 구입규정에 명시된 심의기록은 부실덩어리로 작성되어 있음
○ ‘09. 4월 문화재위원회 국가문화재(보물)지정 신청, 4월, 6월, 8월에 문화재위원회 동산문화재 분과위원회(위원장, 최승희) 개최
○ 1차 회의 심의결과 지정보류 결정,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 소장 등 지정을 서두르지 말라는 반대의견 접수
○ 동산문화재분과위원회 회차별 심의위원 고궁박물관의 유물구입심 의평가위원과 중복(1차 5명, 2차 4명, 3차 4명)
○ 황제어새 조사평가서를 낸 3인중 1인은 동산문화재분과위원장(심 사위원장겸임), 나머지 2인은 고궁박물관의 3차 심의평가위원(고궁박물관의 유물구입심의평가위원)
⇒ 선수가 심판보면서 시합하는 모습, 심사의 공정성 객관성 상실
○ 대통령령인 문화재위원회규정에 회의록을 남기게 되어 있으나, 위원들의 의견은 회의록 어디에도 없음
⇒ 회의록이 조사자 의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