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에너지관리공단 보도자료
의원실
2004-10-12 09:48:00
133
공공기관 대체에너지 사용, 준비기간이 2년이었음에도 시행율은 0.05%
세부적인 추진 안은 가지고 시작했는가?
○ 이번 해 4월 1일부로 신축 공공기관의 경우 의무적으로 대체에너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그런데, 이사장께서도 아시겠지만 현재까지 단 한 곳도 대체에너지 관련 시설을 갖춘 곳이
없습니다.
▶ 물론 설계 기간 등의 실질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유예기간을 두고 실시하고 있지만, 「대
체에너지개발 및 이용 · 보급촉진법」이 2002년 3월 25일 시행된 만큼 전체적으로 사업준비 기
간이 2년이 지난 지금에 단 한 곳의 실적도 없다는 것은 준비가 늦었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
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현재 공공기관의 대체에너지 사용비율은 전체 공공기관 에너지소비의 0.05% 수준인 260toe
에 불과합니다.
※ toe : 열량단위의 하나로, 석유를 기준으로 열량을 비교한 단위임
○ 전 세계적으로 대체에너지 사용율은 5%대보다 낮은 국내 대체에너지 사용율이 1.5% 임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공공기관의 대체에너지 소비율이 0.05%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 그나마 0.05%라는 수치도 추정수치로 에관공 자체에서 공공기관의 대체에너지 소비율을
조사한 적은 없습니다. 이런 기초적인 데이터의 구축도 없이 사용의무화를 논의하는 것 자체
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또한 이번 2004년부터는 공공기관의 대체에너지 이용이 의무화가 되면서 공공기관에 설치
되는 대체에너지 시설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자금지원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다면 기존
의 공공기관의 낮은 대체에너지 활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가 없다는 것입니까?
▶ 공공기관의 낮은 대체에너지 소비율을 높이기 위해 별도의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
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의견을 밝혀주십시오.
대체에너지 인증 사업, 기존 설치된 제품으로도 확대 적용하여야 한다.
○ 현재 에너지관리공단에서는 대체에너지를 대상으로 04년 4월부터 인증사업을 진행 중에 있
습니다.
○ 현재 국내에서 대체에너지 관련 업체는 모두 25곳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 중에서 인증을 통
과한 기업까지 포함해서 모두 6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수차례의 신문광고를 비롯해 공청회, 소요조사 등을 했음에도 낮은 참여율을 보였다는 것
이 다소 아쉬운 부분인 만큼,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으로 인증사업을 추진한 배경이 무엇입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대체에너지를 보급함
에 있어 가능한 고효율을 가진 제품 및 업체를 선정하여 국가 전체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
한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동의하십니까?
○ 그런데 새로 출시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이러한 인증을 통해 효율성의 검증이 가능하나, 기
존에 이미 출시된 제품에 대해서는 저효율의 기기라 할지라도 개선이 이루어지기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 기존에 보급된 저효율 제품을 대상으로도 인증을 확대해, 보상판매나 교환 등을 통해 고효
율제품으로 교환하는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러한 효율성의 문제는 발전사를 대상으로 지급되고 있는 발전차액 보전과도 연계될 수 있
습니다.
○ 작년도 한해만도 46억원 이상이 발전차액으로 지급되었습니다.
○ 그런데 이번에 원가 보전 기간을 5년에서 15년으로 늘린바 있습니다.
○ 따라서 앞으로 발전차액 보전 또한 계속 늘어나게 될 것인데, 효율성을 갖추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고효율의 제품으로 교체하는 것이 전력기반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보장
하는 길이라고 봅니다.
▶ 발전사를 대상으로 효율성 평가 등을 통해 저효율 제품에 대해서는 발전차액 산정에 있어
차등지급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에너지 보급사업, 실 집행단위에서의 예산이월이 많아...
효율적인 예산의 운영이 필요하다.
○ 현재 에너지관리공단에서는 대체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지역에너지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
니다.
○ 전국 각 지역을 대상으로 2000년 85억을 시작으로 이번년도의 경우 369억원 가까운 사업비
가 책정되어 꾸준히 상승 중에 있습니다.
○ 그러나 실 집행단위에서 지방비 확보 등이 늦어져 기 집행된 사업비가 사장되고 있습니다.
○ 심지어 2003년의 경우 45.52%만이 집행되었습니다.
○ 물론 명시이월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으로 전용될 가능성은 없지만 175억원의 금액이
다른 곳에 쓰일 수 있음에도 활용되지 못하고 묶여있는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구분교부액
(백만원)집행액
세부적인 추진 안은 가지고 시작했는가?
○ 이번 해 4월 1일부로 신축 공공기관의 경우 의무적으로 대체에너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그런데, 이사장께서도 아시겠지만 현재까지 단 한 곳도 대체에너지 관련 시설을 갖춘 곳이
없습니다.
▶ 물론 설계 기간 등의 실질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유예기간을 두고 실시하고 있지만, 「대
체에너지개발 및 이용 · 보급촉진법」이 2002년 3월 25일 시행된 만큼 전체적으로 사업준비 기
간이 2년이 지난 지금에 단 한 곳의 실적도 없다는 것은 준비가 늦었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
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현재 공공기관의 대체에너지 사용비율은 전체 공공기관 에너지소비의 0.05% 수준인 260toe
에 불과합니다.
※ toe : 열량단위의 하나로, 석유를 기준으로 열량을 비교한 단위임
○ 전 세계적으로 대체에너지 사용율은 5%대보다 낮은 국내 대체에너지 사용율이 1.5% 임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공공기관의 대체에너지 소비율이 0.05%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 그나마 0.05%라는 수치도 추정수치로 에관공 자체에서 공공기관의 대체에너지 소비율을
조사한 적은 없습니다. 이런 기초적인 데이터의 구축도 없이 사용의무화를 논의하는 것 자체
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또한 이번 2004년부터는 공공기관의 대체에너지 이용이 의무화가 되면서 공공기관에 설치
되는 대체에너지 시설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자금지원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다면 기존
의 공공기관의 낮은 대체에너지 활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가 없다는 것입니까?
▶ 공공기관의 낮은 대체에너지 소비율을 높이기 위해 별도의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
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의견을 밝혀주십시오.
대체에너지 인증 사업, 기존 설치된 제품으로도 확대 적용하여야 한다.
○ 현재 에너지관리공단에서는 대체에너지를 대상으로 04년 4월부터 인증사업을 진행 중에 있
습니다.
○ 현재 국내에서 대체에너지 관련 업체는 모두 25곳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 중에서 인증을 통
과한 기업까지 포함해서 모두 6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수차례의 신문광고를 비롯해 공청회, 소요조사 등을 했음에도 낮은 참여율을 보였다는 것
이 다소 아쉬운 부분인 만큼,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으로 인증사업을 추진한 배경이 무엇입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대체에너지를 보급함
에 있어 가능한 고효율을 가진 제품 및 업체를 선정하여 국가 전체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
한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동의하십니까?
○ 그런데 새로 출시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이러한 인증을 통해 효율성의 검증이 가능하나, 기
존에 이미 출시된 제품에 대해서는 저효율의 기기라 할지라도 개선이 이루어지기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 기존에 보급된 저효율 제품을 대상으로도 인증을 확대해, 보상판매나 교환 등을 통해 고효
율제품으로 교환하는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러한 효율성의 문제는 발전사를 대상으로 지급되고 있는 발전차액 보전과도 연계될 수 있
습니다.
○ 작년도 한해만도 46억원 이상이 발전차액으로 지급되었습니다.
○ 그런데 이번에 원가 보전 기간을 5년에서 15년으로 늘린바 있습니다.
○ 따라서 앞으로 발전차액 보전 또한 계속 늘어나게 될 것인데, 효율성을 갖추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고효율의 제품으로 교체하는 것이 전력기반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보장
하는 길이라고 봅니다.
▶ 발전사를 대상으로 효율성 평가 등을 통해 저효율 제품에 대해서는 발전차액 산정에 있어
차등지급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에너지 보급사업, 실 집행단위에서의 예산이월이 많아...
효율적인 예산의 운영이 필요하다.
○ 현재 에너지관리공단에서는 대체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지역에너지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
니다.
○ 전국 각 지역을 대상으로 2000년 85억을 시작으로 이번년도의 경우 369억원 가까운 사업비
가 책정되어 꾸준히 상승 중에 있습니다.
○ 그러나 실 집행단위에서 지방비 확보 등이 늦어져 기 집행된 사업비가 사장되고 있습니다.
○ 심지어 2003년의 경우 45.52%만이 집행되었습니다.
○ 물론 명시이월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으로 전용될 가능성은 없지만 175억원의 금액이
다른 곳에 쓰일 수 있음에도 활용되지 못하고 묶여있는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구분교부액
(백만원)집행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