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방위 조영택 의원]황새마을 조성사업 부실.. 재선정 절차 밟아야
문화재청의 황새마을 조성사업 적합지 선정이 ‘부실투성이’인 것으로 드러났다.

조영택 의원(민주당, 광주 서구갑)은 28일 황새마을 선정이 ▲공모방식 부적절, ▲평가기준 불합리, ▲평가방식 중 특정인 영향력 배제 부실, ▲사업계획서 사실관계 확인 미흡 등으로 세분화하여 지적하고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먼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공모방식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천연기념물 황새를 복원, 번식시키는 장소의 선정은 과학적 조사와 평가를 통해 복수의 지역을 선정하는 것이 선행되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해당 지역에 대한 조사와 지자체 참여의사를 확인한 뒤 최적입지를 선정하는 것이 합리적임에도 문화재청은 공모를 통해 신청한 4개 지자체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황새서식에 유리한 조건을 갖춘 지역의 발굴 등은 시행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둘째, 평가기준 중 서식지 적합도는 전문가의 평가가 필요없는 단순한 기준에 따라 배점을 부여함으로써 오히려 전문가의 식견과 견해를 차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서식지 적합도 평가항목 중 황새서식 여부(40점)·주변환경(20점)·해안까지의 거리(10점)·하폭 100m 미만 하천과의 거리(10점)·하폭100~300m미만 하천과의 거리(10점)·면적 300ha 농경지까지의 거리(5점)·표고(5점) 등 7개 항목(100점)에서 심사위원들의 배점(예산군 92점, 해남군 77점, 서산시 67점)이 모두 동일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 결과, 오히려 방해요인이 가장 높은 예산군(-18점, 서산시 -4점, 해남군 0점)이 적합지로 결정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셋째, 평가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점 중 하나는 특정인의 영향력을 배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으로써, 통상 최저·최고 점수를 배제하거나 일정 수준 이상의 점수가 부여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이번 선정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또한 합산에 있어서도 단순합산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특정 의도를 가진 심사자의 영향력을 차단할 수 없었던 점도 지적됐다.

끝으로, 사업계획서에 대한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예산군은 사업계획서에 고압전신주가 주변에 없다고 제출했으나 실제로는 154,000V의 고압선이 1.5㎞ 인접한 지역에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예산군은 사업선정 직후인 지난 7월 13일 황새마을 조성을 이유로 한전 측에 고압선 이설을 요청했으나, 비용 및 추가 민원 발생 등을 이유로 거절(7. 17.)당했다.
고압선로의 존재여부는 평가항목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으며, 문화재청이 평가실시 이전에 확인하여 심사위원에게 제공했어야 보다 정확한 평가가 가능했다는 것이다.

또한, 충남도청 이전과 같은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번에 선정된 적합지는 충남도청 이전 예정지와 불과 8㎞ 떨어져 있어 향후 개발과정 및 도시형성 과정에서의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충남도는 지난 3월 예산군 삽교읍 일원에 9,950,521㎡ 규모의 도청이전 신도시 개발사업을 고시, 인구 10만명의 환황해권 중심도시로 조성할 계획임을 천명한 바 있다.

조 의원은 “총 사업비 129억원(국비 90억원)이 투자되는 국고보조사업이자, 지난 ‘94년 절종된 천연기념물을 복원하는 의미있는 사업이니만큼 절차가 투명하고 과학적이어야 한다”며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통해 황새복원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황새마을 선정사업 검토의 객관성과 과학성을 담보하기 위해 지난 11일 전문가(국회 입법조사처 환경노동팀 최준영 박사)에 조사·분석을 의뢰, 위와 같은 결과를 최종 확인했다.

한편, 문화재청은 지난 5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하여 6월 23일 황새마을 적합지로 충남 예산군을 선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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