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성곤의원실] 10.12 해군본부.공군본부
의원실
2004-10-12 10: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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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해잠수훈련장비(DDS)’ 공사 중단 및 후속대책(해군)
1) 실 태
- 해군은 지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250억원을 투자하여 ‘심해잠수훈련장비(DDS : Deep
Diving System Simulator)’ 1식을 확보하는 사업을 추진. 그러나 최근 주 장비를 납품하기로 되
어있는 프랑스 업체의 파산으로 인하여 공사 중단
* ‘심해잠수훈련장비’ 주요 기능
- 심해 잠수사 양성 및 교육을 위한 수심 450M까지 수중환경 재현가능
- 심해 잠수지원장비(심해장수 구조정 등) 성능시험 및 정비지원
- 잠수병치료 및 잠수의학 연구개발 지원
- 수중근무요원의 적성검사 및 적응훈련 지원
- DDS 사업추진 현황을 보면 시설은 이미 지난 2003년 10월 21일 준공을 마쳤으나, 주장비인
DDS장비는 2003년 12월 28일까지 인도하게 되어있었으나 업체측 사정으로 인도 중단
- 주장비의 총예산은 210억 800만원인데, 이중 192억 800만원은 이미 지급되었고, 나머지 17
억 9700만원이 미집행된 상태
2) 문제점
- 현재까지 해군 DDS 공사 진행 실태와 관련하여 파악된 문제점은,
· 주요장비중 중앙조정장치, 챔버환경조절장치 부분 설치
· 주요 장비간 연결작업 일부 미실시
· 보조장비중 개인잠수장비, 잠수사이송장치 등 5종 미확보
· 운용시험 및 전체시스템에 대한 인증 미실시
· 운용/정비교범 및 도면 미확보 등
- 사업 중단에 따른 문제점은,
· 국민의 혈세인 추가예산 소요 발생
· 해군 전력화 시기 차질
· 추가사업시 ROC규격 충족여부 및 후속 군수지원 여부 불투명
· 향후 장비 성능 발휘 및 운용 안정성 우려
3) 후속대책 질의
- 당초 2001년 3월에서 7월 사이 동 사업이 해외직구매로 기종이 결정되고 집행승인 및 계약
이 이루어졌는데, 해외직구매 기종 결정 및 계약 당시 COMEX사가 본 사업을 이행할 충분한
자격요건을 구비하였다고 판단한 근거는 무엇인지?
- 프랑스 COMEX 사로부터 운용교범과 정비교범 그리고 도면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향
후 이 사업을 완성시킬 수 있겠는지?
- 이 사업 완성하더라도 운용교범, 정비교범, 도면 없이 어떻게 운영하고 정비하고 수리할 수
있을 것인지?
- 본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추가 사업비는 얼마이며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 계약파기로 인해 COMEX사로부터 언제 얼마만큼의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낼 수 있는지?
4) 재발방지 대책 요구
- 해군의 심해잠수훈련장비 사업중단 사태를 보면서 우리의 군수물자 조달체계의 허점이 또다
시 드러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
- 해군은 이러한 점들을 잘 살펴서 DDS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과 그 원인에 대한 규명
을 정확히 하고, 차후 이러한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업체선정을 보다 합리적으로 할 것을 주
문
2. 잠수함 및 함정 사업, 컨소시엄 구성 가능성 적극 검토할 것(해군)
1) 실 태
- 해군의 잠수함과 함정 건조 사업과 관련한 잡음과 소송이 끊이지 않음
* 잠수함 및 함정 건조 사업 관련 소송 제기 현황
- 1997년 현대중공업은 ‘개량형잠수함사업’ 참가 관련 소송제기
- 2000년 대우조선해양은 ‘차기잠수함사업’ 탈락후 소송제기
- 2004년 대우조선해양은 ‘KDX-Ⅲ 사업’ 탈락후 소송제기
- 국민이 바라볼 때 해군의 대형 사업 때마다 탈락한 업체들이 경쟁적으로 해군에 소송을 제기
하고 있는 양상은 어느 쪽이든 불합리한 모순이 반드시 내재하고 있고 이것이 개선되지 못하
고 있는 증표.
- 해군의 각 사업이 보다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행 제도와 관행을 다시
한번 철저하게 재검토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수립할 것을 주문
2) 정책 제안
- 항상 경쟁적인 두 개 함정 건조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규
정을 검토하여 길을 열어 줄 것을 제안
<국내 업체간 컨소시엄 구성 필요성>
- 국내 잠수함 및 대형함정 소요 제한으로 방위산업체 육성 및 유지대책 필요
· 1989년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을 잠수함 건조 전문업체로 지정
· 업체간 사업 참여기회 제한으로 건조인력 및 설비유지 곤란
· 209잠수함은 대우가, 214잠수함은 현대가 각각 수주
- 현 경쟁계약에서 적정이윤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부재
· 경쟁에서 탈락시 인력/설비 유휴, 차기사업 참가 불투명으로 출혈경쟁 초래
- 사업참여를 위한 업체간 과당경쟁으로 민원 및 소송유발 및 사업추진 지연
- 국내업체의 안정적 물량확보는 기술능력 유지와 직결
- 잠수함 기술 교류/공유 기피로 비효율적 기술관리
· 각 사별 개별적인 기술도입으로 기술분산 및 중복투자 악순환
☞ 국내 잠수함 및 대형함정 관련 방산업체 육성, 획득한 설계/건조능력유지,
분산된 기술결집을 위한 컨소시엄 구성 필요성 증대
1) 실 태
- 해군은 지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250억원을 투자하여 ‘심해잠수훈련장비(DDS : Deep
Diving System Simulator)’ 1식을 확보하는 사업을 추진. 그러나 최근 주 장비를 납품하기로 되
어있는 프랑스 업체의 파산으로 인하여 공사 중단
* ‘심해잠수훈련장비’ 주요 기능
- 심해 잠수사 양성 및 교육을 위한 수심 450M까지 수중환경 재현가능
- 심해 잠수지원장비(심해장수 구조정 등) 성능시험 및 정비지원
- 잠수병치료 및 잠수의학 연구개발 지원
- 수중근무요원의 적성검사 및 적응훈련 지원
- DDS 사업추진 현황을 보면 시설은 이미 지난 2003년 10월 21일 준공을 마쳤으나, 주장비인
DDS장비는 2003년 12월 28일까지 인도하게 되어있었으나 업체측 사정으로 인도 중단
- 주장비의 총예산은 210억 800만원인데, 이중 192억 800만원은 이미 지급되었고, 나머지 17
억 9700만원이 미집행된 상태
2) 문제점
- 현재까지 해군 DDS 공사 진행 실태와 관련하여 파악된 문제점은,
· 주요장비중 중앙조정장치, 챔버환경조절장치 부분 설치
· 주요 장비간 연결작업 일부 미실시
· 보조장비중 개인잠수장비, 잠수사이송장치 등 5종 미확보
· 운용시험 및 전체시스템에 대한 인증 미실시
· 운용/정비교범 및 도면 미확보 등
- 사업 중단에 따른 문제점은,
· 국민의 혈세인 추가예산 소요 발생
· 해군 전력화 시기 차질
· 추가사업시 ROC규격 충족여부 및 후속 군수지원 여부 불투명
· 향후 장비 성능 발휘 및 운용 안정성 우려
3) 후속대책 질의
- 당초 2001년 3월에서 7월 사이 동 사업이 해외직구매로 기종이 결정되고 집행승인 및 계약
이 이루어졌는데, 해외직구매 기종 결정 및 계약 당시 COMEX사가 본 사업을 이행할 충분한
자격요건을 구비하였다고 판단한 근거는 무엇인지?
- 프랑스 COMEX 사로부터 운용교범과 정비교범 그리고 도면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향
후 이 사업을 완성시킬 수 있겠는지?
- 이 사업 완성하더라도 운용교범, 정비교범, 도면 없이 어떻게 운영하고 정비하고 수리할 수
있을 것인지?
- 본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추가 사업비는 얼마이며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 계약파기로 인해 COMEX사로부터 언제 얼마만큼의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낼 수 있는지?
4) 재발방지 대책 요구
- 해군의 심해잠수훈련장비 사업중단 사태를 보면서 우리의 군수물자 조달체계의 허점이 또다
시 드러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
- 해군은 이러한 점들을 잘 살펴서 DDS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과 그 원인에 대한 규명
을 정확히 하고, 차후 이러한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업체선정을 보다 합리적으로 할 것을 주
문
2. 잠수함 및 함정 사업, 컨소시엄 구성 가능성 적극 검토할 것(해군)
1) 실 태
- 해군의 잠수함과 함정 건조 사업과 관련한 잡음과 소송이 끊이지 않음
* 잠수함 및 함정 건조 사업 관련 소송 제기 현황
- 1997년 현대중공업은 ‘개량형잠수함사업’ 참가 관련 소송제기
- 2000년 대우조선해양은 ‘차기잠수함사업’ 탈락후 소송제기
- 2004년 대우조선해양은 ‘KDX-Ⅲ 사업’ 탈락후 소송제기
- 국민이 바라볼 때 해군의 대형 사업 때마다 탈락한 업체들이 경쟁적으로 해군에 소송을 제기
하고 있는 양상은 어느 쪽이든 불합리한 모순이 반드시 내재하고 있고 이것이 개선되지 못하
고 있는 증표.
- 해군의 각 사업이 보다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행 제도와 관행을 다시
한번 철저하게 재검토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수립할 것을 주문
2) 정책 제안
- 항상 경쟁적인 두 개 함정 건조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규
정을 검토하여 길을 열어 줄 것을 제안
<국내 업체간 컨소시엄 구성 필요성>
- 국내 잠수함 및 대형함정 소요 제한으로 방위산업체 육성 및 유지대책 필요
· 1989년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을 잠수함 건조 전문업체로 지정
· 업체간 사업 참여기회 제한으로 건조인력 및 설비유지 곤란
· 209잠수함은 대우가, 214잠수함은 현대가 각각 수주
- 현 경쟁계약에서 적정이윤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부재
· 경쟁에서 탈락시 인력/설비 유휴, 차기사업 참가 불투명으로 출혈경쟁 초래
- 사업참여를 위한 업체간 과당경쟁으로 민원 및 소송유발 및 사업추진 지연
- 국내업체의 안정적 물량확보는 기술능력 유지와 직결
- 잠수함 기술 교류/공유 기피로 비효율적 기술관리
· 각 사별 개별적인 기술도입으로 기술분산 및 중복투자 악순환
☞ 국내 잠수함 및 대형함정 관련 방산업체 육성, 획득한 설계/건조능력유지,
분산된 기술결집을 위한 컨소시엄 구성 필요성 증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