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무위-이한구] 10/12 금융위원회(1) 질의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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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은행 신용파생상품투자 손실과 관련한 금융감독당국의 8대 책임론 : 금융감독당국은 ‘파생상품 거래는 눈 뜨고도 못본다?’ : 무능인가? 무책임인가?

⇒[감독당국 책임 1] 참여정부 시절 정부가 ‘IB 변신, 파생금융상품 투자 확대’ 부추기더니, 이제 와서 은행과 임직원만 책임져라?
⇒[감독당국 책임 2] 2007.5월 우리은행에 대한 종합검사는 ‘부실 감사’ : 금감원이 제재사유로 밝힌 내용중 대부분은 2007.5월 종합검사가 진행되기 이전에 이미 발생한 것
⇒[감독당국 책임 3] 2005년 이후 신용파생상품 투자 급증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감시·감독은 ‘全無’ : 04년 대비 06년 CDO+CDS 투자 증가율이 146.6%
⇒[감독당국 책임 4] 금융감독당국은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도 못본다? : 2007년, 2008년 감사(검토)보고서 ‘주석’란에 이미 CDO 관련 손실은 07년 4,547억원, 08년 6,295억원, CDS 관련 평가손실은 07년 1,268억원, 08년 3,683억원으로 명시
⇒[감독당국 책임 5] 2005년 이후 2009.6월 종합검사 직전까지 총 25회의 우리은행 검사(종합검사 2회, 부문검사 23회 : 07.5월 종합검사 이후에도 총 10회의 부문 검사 실시)에서 CDO·CDS 투자의 문제인식 부재(不在) : 07년 3분기 이후 CDO·CDS 부실이 현실화되고, 검토 또는 감사보고서에 손실이 명시된 이후에도 이 부분에 대한 금감원 검사는 全無
⇒[감독당국 책임 6] 금융감독원이 은행으로부터 월별 또는 분기별로 제출받는 보고서만 166건 이상(파생상품 관련 46건) : 이러고도 파생상품투자의 부실 관리를 몰랐다?
⇒[감독당국 책임 7] 감독당국간 정보교류 제대로 되고 있었나? : 예보의 우리은행에 대한 07년 3분기와 4분기 MOU 점검에서 이미 CDO·CDS
손실 현실화 문제 지적 ⇒ 금융위 부위원장은 예보위원회 위원으로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텐데, 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나?
⇒[감독당국 책임 8] 우리은행 전담검사역(RM)은 무용지물? : 사전적 위험요인 감시를 위한 RM이 우리은행의 신용파생상품 투자 손실에 대해서는 수수방관


2. 주인없는 우리금융, ‘공적자금 먹는 하마’로 전락하나? : 반복되는 우리금융 부실 및 공적자금 투입은 ‘참여정부 5년간 사실상 민영화 중단’이 만들어 낸 예견된 인재(人災)

- 공적자금 12.8조원이 투입된 우리금융, 또다시 2조483억원의 공적자금(자본확충펀드 1.7조원+구조조정기금 3,423억원) 투입 : 12.8조원의 공적자금 회수율 고작 24.7%
- 반복적인 우리금융의 부실과 공적자금 투입의 원인은 민영화가 지연되면서 주인없이 방치된 채, 책임·내실경영은 외면하고 무모한 외형확장에만 몰입했기 때문
- 실제로 참여정부 5년간 우리금융에 대한 민영화는 사실상 전면 중단 : 지분매각 계획을 단 한차례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채, 2005.3월 매각시한을 연장 ⇒ 수차례 매각시기를 실기(失期)하고 급기야 2008.3월 우리금융 매각시한 규정 폐지
- 더 이상의 공적자금 투입을 막고, 우리은행의 잠재력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조속히 우리금융 민영화 방안을 수립·추진하라!!!


3. 금융위 소관 금융 공공기관, 지분증권투자에 대한 리스크 관리에서 취약점 노출 : 2008년 지분증권투자 손실이 4,227억원에 달해...

- 2008년 금융위 소관 10개 금융 공공기관의 지분증권투자(매도가능증권 투자+지분법적용 투자) 손실이 4,227억원으로 2007년(3조9,666억원 이익)에 비해 4조3,893억원만큼 투자 수익이 급감
- 07년 대비 08년 지분증권투자의 수익감소 규모는 산업은행이 3조8,230억원, 기업은행이 5,041억원에 달함
- 특히, 신용보증기금의 경우, 2003년 이후 6년 연속 손실을 기록하여 6년간 누계 지분증권투자 손실이 832억원에 달함
- 지분증권투자 손실에 대한 금융 공공기관 및 감독당국의 책임 규명과 손실 축소를 위한 리스크 관리 강화가 시급한 상황


4. 금융위, 과징금 부과만 하고, 사후관리는 뒷전 : 당해연도 미수납비율과 누계 미수납잔액, 불납결손액 모두 급증세

- 당해연도 부과 과징금 미수납비율, 매년 증가세 : 05년 4.0%→06년 12.0%→08년 38.7% (금액 기준)
- 과징금의 사후관리 미비로 미수납액이 매년 증가하면서 08년도 누계 미수납잔액이 163.5억원으로 징수결정액(당해연도 부과액+누적 미납액)의 58.3% 차지
- 불납결손처리액도 증가세(07년 1.8억원→08년 20.2억원)로 과징금 부과후 철저한 사후관리 대책이 절실함


5. 지난 8년간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제공한 혐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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