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이한성]고소사건 검찰 직접수사로 신속히 처리해야
의원실
2009-10-12 00:00:00
73
고소사건 검찰 직접수사로 신속히 처리해야
- 2009년 8월 현재 검찰 접수 후 6개월 초과된 122건 중 88건이 중앙지검
- 검찰과 경찰 오가는 수사, 이해하기 힘든 결정문, 국민 불편 여전해
○ 최근 3년간 검찰에 접수된 고소사건 미제현황을 보면 2007년 10,571건, 2008년 9,132건이었던 것이 2009년 8월 현재 11,308건으로 급증하였음. 그 중 서울고검 산하 지검 관할 사건은 모두 7,151건으로 전국의 63%를 차지하고 있음.
○ 올해 접수된 고소사건 중 접수 후 6개월 이상 처리가 안 되고 있는 사건은 모두 122건으로 그 중 서울중앙지검 관할 사건이 88건으로 전국의 72%를 차지하고 있음. 수원지검의 경우 전체 미제사건 2,073건 중 단 3건만 6개월을 넘기고 있는 것과 비교해볼 때 서울중앙지검의 고소사건 처리기간이 상대적으로 매우 길게 나타남.
○ 검찰에 고소사건이 접수되면 일부는 직접수사하고 일부는 경찰에 내려 보내 기초수사를 하도록 하며 검찰은 경찰의 수사를 지휘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다보니, 기간은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고 고소인과 피고소인 역시 검찰과 경찰을 오가며 여러 번 조사를 받게 되어 불편이 늘게 됨. 또한 경찰 내부에서 또는 검찰 내부에서 계속해서 사건이 이송되면서 처리기간은 더욱 늘어나게 됨.
○ 더욱이 사건이 처리되더라도 검찰이 결정문을 작성하는데 있어 가급적 경찰 의견서를 원용해 업무를 경감하려다 보니 고소인과 피고소인으로서는 내용을 이해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느끼게 됨.
○ 형사소송법 제257조에는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
○ 이는 고소인이든 피고소인이든 사건을 신속히 해결하고 사건 이전의 상황으로 복귀해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 사회의 동력이 힘을 잃지 않게 하려는 데 있음.
○ 올해 6월 부산지방검찰청에서는 ‘고소사건 직접 수사팀’을 발족하며 검찰 접수 고소사건의 50%를 직접 처리한다는 목표를 세움. 또한 팀원을 23명으로 크게 늘리고 이 중 17명을 15년 경력 이상의 베테랑 수사관으로 배치해 수사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있음.
○ 부산지검이 고소사건 직접 수사팀을 설치한 데에는 민원인들의 계속되는 요청이 한 몫을 했음. 많은 국민들이 고소사건을 검찰이 직접 처리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사건이 해결되길 바라고 있음. 사건이 많고 장기미제사건 비율이 높은 서울중앙지검에서도 고소사건에 대한 직접수사와 민원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결정문 작성 등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2009년 8월 현재 검찰 접수 후 6개월 초과된 122건 중 88건이 중앙지검
- 검찰과 경찰 오가는 수사, 이해하기 힘든 결정문, 국민 불편 여전해
○ 최근 3년간 검찰에 접수된 고소사건 미제현황을 보면 2007년 10,571건, 2008년 9,132건이었던 것이 2009년 8월 현재 11,308건으로 급증하였음. 그 중 서울고검 산하 지검 관할 사건은 모두 7,151건으로 전국의 63%를 차지하고 있음.
○ 올해 접수된 고소사건 중 접수 후 6개월 이상 처리가 안 되고 있는 사건은 모두 122건으로 그 중 서울중앙지검 관할 사건이 88건으로 전국의 72%를 차지하고 있음. 수원지검의 경우 전체 미제사건 2,073건 중 단 3건만 6개월을 넘기고 있는 것과 비교해볼 때 서울중앙지검의 고소사건 처리기간이 상대적으로 매우 길게 나타남.
○ 검찰에 고소사건이 접수되면 일부는 직접수사하고 일부는 경찰에 내려 보내 기초수사를 하도록 하며 검찰은 경찰의 수사를 지휘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다보니, 기간은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고 고소인과 피고소인 역시 검찰과 경찰을 오가며 여러 번 조사를 받게 되어 불편이 늘게 됨. 또한 경찰 내부에서 또는 검찰 내부에서 계속해서 사건이 이송되면서 처리기간은 더욱 늘어나게 됨.
○ 더욱이 사건이 처리되더라도 검찰이 결정문을 작성하는데 있어 가급적 경찰 의견서를 원용해 업무를 경감하려다 보니 고소인과 피고소인으로서는 내용을 이해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느끼게 됨.
○ 형사소송법 제257조에는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
○ 이는 고소인이든 피고소인이든 사건을 신속히 해결하고 사건 이전의 상황으로 복귀해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 사회의 동력이 힘을 잃지 않게 하려는 데 있음.
○ 올해 6월 부산지방검찰청에서는 ‘고소사건 직접 수사팀’을 발족하며 검찰 접수 고소사건의 50%를 직접 처리한다는 목표를 세움. 또한 팀원을 23명으로 크게 늘리고 이 중 17명을 15년 경력 이상의 베테랑 수사관으로 배치해 수사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있음.
○ 부산지검이 고소사건 직접 수사팀을 설치한 데에는 민원인들의 계속되는 요청이 한 몫을 했음. 많은 국민들이 고소사건을 검찰이 직접 처리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사건이 해결되길 바라고 있음. 사건이 많고 장기미제사건 비율이 높은 서울중앙지검에서도 고소사건에 대한 직접수사와 민원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결정문 작성 등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