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이한성]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대책마련 시급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대책마련 시급
- 수원지검 관할지역 전국최다 최근 3년간 837건
- 지검별 관할지역 조직적 예방활동 등 특단의 대책 마련해야

○ 최근 3년간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사범 현황을 보면 2007년 2,062명, 2008년 2,587명, 2009년 7월 현재 1,382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음. 그 중에서도 조두순 사건이 발생한 수원지검의 경우 2007년 275건, 2008년 370건, 2009년 7월 현재 192건으로 매년 전국에서 가장 많은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음.

○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 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지만, 여전히 하루가 멀다 하고 미성년자 성추행, 친딸 성폭행 등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증가하고 있음.

○ 미래를 짊어질 나라의 근간인 미성년자들은 더욱 철저히 보호받아야 하지만 점차 더 많은 성범죄에 노출되어 우리 주변의 많은 아이들이 성범죄의 충격에서 쉽게 헤어 나오지 못한 채 평생 고통과 불안을 안고 살아가고 있음.
○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신원공개, 전자발찌, 처벌강화 등 많은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아직 그 효과는 미미한 수준임.

○ 성범죄를 비롯한 강력범죄들은 아무리 강력한 사후대책을 내놓는다고 해도 이미 저질러진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김.

○ 따라서 이러한 범죄가 애초에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 조치가 필수적임.

○ 법무부 차원에서도 다양한 예방활동과 홍보활동을 진행하고 있지만 역부족임. 각 지검별, 지청별로 지역의 경찰, 범죄예방위원회 등과 연계하여 순찰강화, 미성년자 보호 운동, 등하교길 지킴이 운동 등 지역의 동원 가능한 모든 조직들과 함께 더욱 다양한 예방활동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수원지검 관할지역과 같은 범죄발생이 잦은 지역에서는 우범지역과 우범시간 등을 파악해 순찰을 더욱 강화하고 피의자의 인적사항과 주거지 등을 지역 주민들에게 상세히 알려 재범을 방지하는 등 각 지역별로 특화된 예방활동 등 특단의 대책마련이 시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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