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위-김성태]실업급여 전체 부정수급자 삼분의 일이 건설일용직 근로자로 밝혀져 제도개선 시급
의원실
2009-10-12 00:00:00
135
안녕하십니까, 김성태의원실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자에대한 보도자료를 게시했습니다.
NGO모니터단 여러분들의 국정감사 모니터링 업무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길 희망합니다.
수고하십시요. 감사합니다.
[보도자료]
실업급여 전체 부정수급자 삼분의 일이
건설일용직 근로자로 밝혀져 제도개선 시급
지난 2004년 도입이래 건설일용직 근로자 부정수급 비율 해마다 급격 증가
1. 아래와 같이 보도를 희망합니다.
2.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성태 의원은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건설일용직 근로자 실업급여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건설일용직 근로자가 실업급여 전체 부정수급자 중 1/3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3. 김의원이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올해 8월까지의 전국 75개 고용지원센터별 부정수급자 현황과 그중 건설일용근로자 비율을 분석한 결과, 전체 부정수급자 15,550명 중 5,079명이 건설일용직 근로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수치는 2007년 3,511명과 지난해 4,861명을 이미 뛰어넘은 수치이다. 금액으로는 전체 부정수급액 58억 원 중 18억 원(23.3%)이 지급되었다. 이에 따라 부정수급을 받은 건설일용근로자 5,079명은 전액환수를 당하거나 부정수급 급여에 대한 배액징수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4. 건설일용직의 부정수급자 비율을 보면 2007년 22.5%에서 2008년25.4%, 올해는 32.7%에 달하고 있어 건설일용직 근로자의 부정수급자 숫자와 비중이 해마다 급격하게 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5. 지난 2004년 2월 도입된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 사업은 일용직 근로자의 실직시 생활안정을 기한다는 취지로 도입되었으나 건설현장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탁상행정의 결과라는 지적에 대해 김의원은 ‘일감이 없는 동절기, 하절기에도 이들의 평균 근로일수는 17일에 달하는데도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10일 미만 일한 실업자”로 정하고 있어 건설일용직들은 실업급여를 하루치라도 더 받고 싶은 절박함에 취업사실을 신고하지 않아 부정수급자가 양산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건설산업의 특성은 고용구조가 중층적 다단계 하도급 구조이며, 69.8%가 3단계를 초과하여 하도급이 이루어지는데, 이런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인해 건설근로자들의 지위는 불안하게 되며, 근로조건 보호도 취약할 수밖에 없는 실정 속에 부정수급으로 범법자까지 양산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6. 김의원은 이 같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건설일용 근로자의 열악한 현실을 고려하여 향후 건설일용직 근로자 등 근로빈곤층에 대해 실업부조 도입과 등록제 도입 등 제도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자에대한 보도자료를 게시했습니다.
NGO모니터단 여러분들의 국정감사 모니터링 업무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길 희망합니다.
수고하십시요. 감사합니다.
[보도자료]
실업급여 전체 부정수급자 삼분의 일이
건설일용직 근로자로 밝혀져 제도개선 시급
지난 2004년 도입이래 건설일용직 근로자 부정수급 비율 해마다 급격 증가
1. 아래와 같이 보도를 희망합니다.
2.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성태 의원은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건설일용직 근로자 실업급여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건설일용직 근로자가 실업급여 전체 부정수급자 중 1/3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3. 김의원이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올해 8월까지의 전국 75개 고용지원센터별 부정수급자 현황과 그중 건설일용근로자 비율을 분석한 결과, 전체 부정수급자 15,550명 중 5,079명이 건설일용직 근로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수치는 2007년 3,511명과 지난해 4,861명을 이미 뛰어넘은 수치이다. 금액으로는 전체 부정수급액 58억 원 중 18억 원(23.3%)이 지급되었다. 이에 따라 부정수급을 받은 건설일용근로자 5,079명은 전액환수를 당하거나 부정수급 급여에 대한 배액징수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4. 건설일용직의 부정수급자 비율을 보면 2007년 22.5%에서 2008년25.4%, 올해는 32.7%에 달하고 있어 건설일용직 근로자의 부정수급자 숫자와 비중이 해마다 급격하게 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5. 지난 2004년 2월 도입된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 사업은 일용직 근로자의 실직시 생활안정을 기한다는 취지로 도입되었으나 건설현장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탁상행정의 결과라는 지적에 대해 김의원은 ‘일감이 없는 동절기, 하절기에도 이들의 평균 근로일수는 17일에 달하는데도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10일 미만 일한 실업자”로 정하고 있어 건설일용직들은 실업급여를 하루치라도 더 받고 싶은 절박함에 취업사실을 신고하지 않아 부정수급자가 양산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건설산업의 특성은 고용구조가 중층적 다단계 하도급 구조이며, 69.8%가 3단계를 초과하여 하도급이 이루어지는데, 이런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인해 건설근로자들의 지위는 불안하게 되며, 근로조건 보호도 취약할 수밖에 없는 실정 속에 부정수급으로 범법자까지 양산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6. 김의원은 이 같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건설일용 근로자의 열악한 현실을 고려하여 향후 건설일용직 근로자 등 근로빈곤층에 대해 실업부조 도입과 등록제 도입 등 제도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