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환경노동위-박준선]노동위원회 무자격자 사건 관여
중앙노동위원회
노동위원회 무자격자 사건 관여-관련 사건 결정은 당연 무효

1. 현황
❏ 노동위원회 위원은 공무원법상 결격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면직 또는 해촉됨.
❍ 노동위원회에서는 위촉 후 매년 하반기에 결격사유 확인
❍ 결격사유 발생 후 해촉 시까지 사건 관여
❍ 2003년 이전에는 경찰에 위원의 범죄경력 조회를 의뢰하였으나, 2003년부터는 지방노동청에 범죄경력 조회 의뢰

❏ 위원 위·해촉 관련 규정
❍ 노동위원회법제12조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노동위원회 위원에 위촉될 수 없다.제13조 (위원의 신분보장) ①노동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경우2.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거나 노동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제11조의2의 규정에 따른 행위규범을 위반하여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②노동위원회 위원이 제1항 제1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면직 또는 해촉된다. 

❍ 국가공무원법제33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결격사유 발생 후 해촉자가 관여한 사건 현황(07년 ~ 09년 9월 현재)
위원회위원명부문위촉일해촉일결격사유 발생일결격사유 발생후 처리사건계9명100건(병합사건 포함)충남김00근로자위원‘06.4.18‘08.12.31‘07.9.2123건(병합사건 포함)전남장00조정담당
공익위원‘07.3.30‘08.10.20‘08.2.185건전남박00근로자위원‘07.6.14‘08.12.31‘07.12.43건경북김00근로자위원‘05.1.15’07.12.31‘05.12.1416건(병합사건 포함)강원김00근로자위원‘06.8.24‘08.12.31‘07.3.919건(병합사건 포함)강원조00근로자위원‘07.5.25‘08.12.31‘07.3.929건(병합사건 포함)강원배00근로자위원‘06.8.24‘08.12.31‘07.3.94건(병합사건 포함)강원김00근로자위원‘06.3.9‘08.12.31‘07.3.81건

2. 문제점
❏ 노동위원회 결격자 사건 관여 문제
- 공무원법상 결격사유에 노동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음. 그러나 위촉된 다음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촉 시까지 사건 관여
- 중대한 절차적 흠결 사유이므로 사건의 판정·결정 등이 무효임.

3. 질 의
☞ 노동위원회법 제12조에 의하면, 노동위원회 위원이 공무원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면직 또는 해촉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여기서 당연히 해촉된다는 것의 의미는 결격사유 발생 시 위원의 신분이 상실되고, 추후 노동위원회의 해촉은 창설적 효력을 가지는 행위가 아니라 확인행위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의 견해는?
- 공무원의 경우는 사법기관에서 재판이 확정되어 공무원 법상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바로 통보가 오는 것으로 알고 있음. 노동위원회 직원의 경우에도 통보가 오지요?
☞ 노동위원회 위원 위촉시에는 당연히 결격사유를 확인하나, 위촉되어 임기가 개시된 이후에는 1년에 한번 하반기에 위원들의 공무원법상의 결격사유를 확인하고 있음.
- 따라서 위원이 결격사유 발생한 이후에 해촉 전에 사건에 관여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의 견해는?

☞ 중앙노동위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공무원법상의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해촉된 사람은 조정공익위원 1명,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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