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환경노동위-박준선]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오류투성이
의원실
2009-10-12 00:00:00
49
노 동 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오류투성이
1. 현 황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ffirmative Action)는 사업주가 현존하는 남녀간의 고용차별을 없애거나 고용평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특정성을 우대하는 조치
❍ 공공기관(50인 이상) 및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매년 남녀근로자 현황을 제출받아 규모별·산업별 여성고용 비율이 여성고용기준(동종산업 비율 평균의 60%)에 미달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여성고용관리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게 함.
❍ 이행실적이 우수한 기업에 대하여 정부표창 및 인센티브 부여
※ 인센티브 : 정부표창, 정부 입찰시 가산점 부여, 조직 및 인력관리 컨설팅, 여성고용환경개선자금 융자 등
❏ 현황 및 사업실적(제도시행 이후)
❍ 의무적용대상 사업장 현황
구 분합 계공공기관민간기업정부투자기관정부산하기관1,000인이상500~999인2006546149343920076131410149820081,4251410159171920091,607246600761(단위 : 개소)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09년부터 정부투자기관·정부산하기관을 공공기관으로 통합
❍ 기관별 여성근로자 고용비율 및 여성관리자비율
구 분20062007200820091000인 이상1000인 미만1000인 이상1000인 미만여성
비율
(%)정부투가지관16.4816.3615.6823.8128.6128.48정부산하기관24.6125.5427.1426.19민간기업32.5434.1435.6033.1935.8134.36여성
관리자
비율(%)정부투자기관1.691.471.334.099.857.91정부산하기관6.766.886.727.07민간기업11.2212.1015.6012.5915.3914.98
❍ 지방청별 여성근로자 고용비율 및 여성관리자비율
청 별2006200720082009500인1,000인500인1,000인계여성고용률30.7732.3132.4435.0233.2435.10여성관리자율10.2211.0011.9913.1713.6214.84서울청여성고용률32.9334.7935.5237.5136.6837.38여성관리자율10.3211.4613.8613.6516.3815.51부산청여성고용률23.9427.5627.0729.3726.1029.30여성관리자율9.799.869.8611.8610.0913.33대구청여성고용률28.8228.4629.2232.4233.3130.30여성관리자율14.5212.688.7116.0711.8214.94경인청여성고용률23.2023.1124.8126.6923.8328.75여성관리자율6.757.357.419.585.8911.84광주청여성고용률35.3032.0133.7533.3338.0834.40여성관리자율12.3310.9914.0812.3515.6812.85대전청여성고용률31.6732.0332.9335.1032.8236.09여성관리자율12.8813.5611.0114.9212.9916.65(단위 : %)
❍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의 기업과 공공기관 등 1,607곳의 근로자 현황(’09.9.10)
구분여성고용비율(%)여성관리자비율(%)공공기관민간기업공공기관민간기업계(1,607)28.5135.008.4315.161,000인 이상(666)28.6135.819.8515.391000인미만(941)28.4834.367.9114.98(단위 : %)
2. 문제점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오류투성이
❍ 07년도, 08년도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분석결과 발표이후에 확인한 결과 오류 발생
❍ 더 큰 문제는 2년 연속 발표 후 재조사가 이루어졌는바, 당연히 오류 수정해서 추가 발표를 했어야 함.
❏ 민간기관에 비해 공공기관 실적 부진
❍ 민간기관에 비해 공공기관 여성근로자수, 여성관리자 비율이 저조함.
❏ 여성고용 채용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공표제도 활성화할 필요성 있음.
3. 질 의
1)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오류 관련
☞ 노동부 적극적 고용조치 관련 매년 보도자료, 즉 남녀근로자 현황분석 보도자료를 배포한 시기는 '06.7.20, '07.7.19, '08.7.24, '09.9.10라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 노동부에서 07년도 7월19일 남녀근로자 현황분석 보도자료를 배포한 이후에 07년도 연말 1,0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기업에서 제출한 2007년도 남녀근로자 현황을 분석한 사실이 있음. 분석결과, 일부 사업장의 경우는 여성관리자 비율이 동종업종과 비교해서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등 자료에 대한 신뢰가 의심되어, 동 사실관계를 확인한 사실이 있지요?
- 107개 사업장에 대한 사실관계를 재조사한 결과, 23개 사업장에서 관리자수 오류사실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음.
- 오류 사업장에 대하여는 관할 관서에서 기 경고조치하였고, 향후 재발시 과태료부과 사실을 안내하는 조치를 하였으나, 기존 보도자료에 대한 수정보도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연히 수정한 조사결과를 보도해야 하지 않나요? 왜 오류사실을 숨겼는지 그에 대한 해명을 하시오
☞ 08년도의 7월 남녀근로자 현황분석 자료를 보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오류투성이
1. 현 황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ffirmative Action)는 사업주가 현존하는 남녀간의 고용차별을 없애거나 고용평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특정성을 우대하는 조치
❍ 공공기관(50인 이상) 및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매년 남녀근로자 현황을 제출받아 규모별·산업별 여성고용 비율이 여성고용기준(동종산업 비율 평균의 60%)에 미달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여성고용관리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게 함.
❍ 이행실적이 우수한 기업에 대하여 정부표창 및 인센티브 부여
※ 인센티브 : 정부표창, 정부 입찰시 가산점 부여, 조직 및 인력관리 컨설팅, 여성고용환경개선자금 융자 등
❏ 현황 및 사업실적(제도시행 이후)
❍ 의무적용대상 사업장 현황
구 분합 계공공기관민간기업정부투자기관정부산하기관1,000인이상500~999인2006546149343920076131410149820081,4251410159171920091,607246600761(단위 : 개소)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09년부터 정부투자기관·정부산하기관을 공공기관으로 통합
❍ 기관별 여성근로자 고용비율 및 여성관리자비율
구 분20062007200820091000인 이상1000인 미만1000인 이상1000인 미만여성
비율
(%)정부투가지관16.4816.3615.6823.8128.6128.48정부산하기관24.6125.5427.1426.19민간기업32.5434.1435.6033.1935.8134.36여성
관리자
비율(%)정부투자기관1.691.471.334.099.857.91정부산하기관6.766.886.727.07민간기업11.2212.1015.6012.5915.3914.98
❍ 지방청별 여성근로자 고용비율 및 여성관리자비율
청 별2006200720082009500인1,000인500인1,000인계여성고용률30.7732.3132.4435.0233.2435.10여성관리자율10.2211.0011.9913.1713.6214.84서울청여성고용률32.9334.7935.5237.5136.6837.38여성관리자율10.3211.4613.8613.6516.3815.51부산청여성고용률23.9427.5627.0729.3726.1029.30여성관리자율9.799.869.8611.8610.0913.33대구청여성고용률28.8228.4629.2232.4233.3130.30여성관리자율14.5212.688.7116.0711.8214.94경인청여성고용률23.2023.1124.8126.6923.8328.75여성관리자율6.757.357.419.585.8911.84광주청여성고용률35.3032.0133.7533.3338.0834.40여성관리자율12.3310.9914.0812.3515.6812.85대전청여성고용률31.6732.0332.9335.1032.8236.09여성관리자율12.8813.5611.0114.9212.9916.65(단위 : %)
❍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의 기업과 공공기관 등 1,607곳의 근로자 현황(’09.9.10)
구분여성고용비율(%)여성관리자비율(%)공공기관민간기업공공기관민간기업계(1,607)28.5135.008.4315.161,000인 이상(666)28.6135.819.8515.391000인미만(941)28.4834.367.9114.98(단위 : %)
2. 문제점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오류투성이
❍ 07년도, 08년도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분석결과 발표이후에 확인한 결과 오류 발생
❍ 더 큰 문제는 2년 연속 발표 후 재조사가 이루어졌는바, 당연히 오류 수정해서 추가 발표를 했어야 함.
❏ 민간기관에 비해 공공기관 실적 부진
❍ 민간기관에 비해 공공기관 여성근로자수, 여성관리자 비율이 저조함.
❏ 여성고용 채용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공표제도 활성화할 필요성 있음.
3. 질 의
1)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오류 관련
☞ 노동부 적극적 고용조치 관련 매년 보도자료, 즉 남녀근로자 현황분석 보도자료를 배포한 시기는 '06.7.20, '07.7.19, '08.7.24, '09.9.10라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 노동부에서 07년도 7월19일 남녀근로자 현황분석 보도자료를 배포한 이후에 07년도 연말 1,0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기업에서 제출한 2007년도 남녀근로자 현황을 분석한 사실이 있음. 분석결과, 일부 사업장의 경우는 여성관리자 비율이 동종업종과 비교해서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등 자료에 대한 신뢰가 의심되어, 동 사실관계를 확인한 사실이 있지요?
- 107개 사업장에 대한 사실관계를 재조사한 결과, 23개 사업장에서 관리자수 오류사실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음.
- 오류 사업장에 대하여는 관할 관서에서 기 경고조치하였고, 향후 재발시 과태료부과 사실을 안내하는 조치를 하였으나, 기존 보도자료에 대한 수정보도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연히 수정한 조사결과를 보도해야 하지 않나요? 왜 오류사실을 숨겼는지 그에 대한 해명을 하시오
☞ 08년도의 7월 남녀근로자 현황분석 자료를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