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복지위-정하균]심평원-2.CT, MRI 등 특수의료장비 부정 설치여부에 대한 자료조사 필요
CT, MRI 등 특수의료장비 부정 설치여부에 대한 자료조사 필요!!

- 일부 지역 총 병상수 대비 특수의료장비 설치 병원 너무 많아 -

- 서울 강남구, 강동구의 사례 전국적으로 만연할 가능성도 -

국회 정하균의원(친박연대, 비례대표)은, 10월 13일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CT(전산화단층 촬영장치)와 MRI(자기공명영상 촬영장치) 장비가 법 규정 이상으로 과도하게 설치돼 있어, 건보재성 누수의 큰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2009. 6. 기준으로 전국 병·의원에 설치된 CT 및 MRI 기기 대수는 각각 1,820대 및 891대에 달하며, 두 기기에 대한 건강보험 청구금액은 지난해 기준으로는 약 9,000억원 정도였고, 올해는 1조원 가까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CT의 경우 군 지역은 100병상, 이외의 지역은 200병상 이상의 의료기관만 설치할 수 있으며, MRI의 경우 시·군 관계없이 200병상 이상의 의료기관만 설치할 수 있다.

만약 병상수가 기준에 미달할 경우, 동일 행정구역 또는 인접 의료기관간 공동활용 계획서를 제출하여 설치할 수 있다.

하지만 CT와 MRI 기기가 일선 의료기관들의 과당경쟁으로 인해 너무 많이 도입되어, 서울 몇몇 자치구와 지방 시·군·구는 실제 병상 수에 비해 기기수가 훨씬 더 많다.

실제로 올해 2월 경찰의 수사와 7월의 감사원 감사에서, 서울 강남구와 강동구가 자격이 없는 의료기관에 CT나 MRI 기기의 설치를 허가해, 관련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정하균 의원은 “자격이 되지 않는 병원에서 거액을 들여 CT, MRI 기기를 설치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비용회수를 위한 검사를 남발할 가능성이 높고, 다른 기관에서 촬영한 검사결과가 부실하거나 믿지 못해, 재촬영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게 된다”고 말하며 “결국 전체 국민 의료비 증가와 건강보험재정 부실을 초래하기 때문에 CT와 MRI 기기수와 검사 횟수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고 하였다.

정의원은 “따라서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CT 및 MRI 등록보유 현황과 급여청구 내역은 심평원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심평원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기본조사를 실시해서, 의심되는 지역 및 기관의 내역을 복지부와 경찰 등 수사기관에 제출해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 첨부 1. CT, MRI에 대한 건강보험 청구금액
2. 2009. 6 기준 시·도별 CT, MRI 보유기관수와 설치대수
3. 2008년 기준 서울시 각 자치구별 CT, MRI 보유기관수와 병상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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