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이한성]대전지법 구속영장 기각 매년 증가
대전지법 구속영장 기각 매년 증가
- 2008년 구속영장 기각건수 857건, 기각률 19.4%
- 구속영장 청구는 줄었는데 구속영장 기각건수는 오히려 증가

ㅇ 대전지방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평균 기각율이 15.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구속영장 기각건수는 2005년 660건(12.6%), 2006년 745건(15.3%), 2007년 813건(18.3%), 2008년 857건(19.4%)로 매년 증가

- 구속영장 청구건수가 2005년 5,215건에서 2008년 4,437건으로 778건 감소했으나, 구속영장 기각건수는 오히려 660건에서 867건으로 197건 증가

- 기각률 2005년 12.6%였던 것이 2008년 19.4%로 크게 증가


■ 질의

ㅇ 대전지법의 구속영장 기각 건수 및 기각률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구속영장 청구건수는 2005년 5,215건에서 2008년 4,437건으로 778건 줄었는데, 구속영장 기각건수는 660건에서 867건으로 197건이나 오히려 늘었다.

ㅇ 물론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법원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발부여부를 결정하는 것이지만, 영장 기각률이 높아짐에 따라 검찰 수사의 어려움, 피고인 도주, 피해 회복의 지연, 국법 질서에 대한 회의적 시각 팽배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ㅇ 피고인의 출석보장이 되지 않아 선고가 연기되고,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고, 이럴 경우 도주한 피고인을 붙잡기 위해 상당한 경찰 인력과 추가예산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ㅇ 특히, 불구속 재판 증가로 인해 자유형 미집행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국외 도피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검거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 자유형 미집행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바,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이 자유형 미집행자 증가의 한 원인으로 평가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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