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이한성]특허소송사건, 지난 10년간 총 1만 여건
특허소송사건, 지난 10년간 총 1만 여건
- 세계는 이미 치열한 특허전쟁 중
- 특허소송 관련 제도개선 시급

ㅇ 지난 10년간 특허법원에 접수된 특허소송사건이 총 1만 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ㅇ 지난 1999년부터 2008년까지 특허법원에 접수된 특허소송사건은 총 10,249건으로, 이 가운데 특허·실용신안 사건은 총 4998건으로 집계됐으며, 특허소송사건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ㅇ 한편, 특허사건 미제건수도 큰 폭으로 증가해 2004년 484건에 불과하던 미제사건이 2008년 714건으로 약 1.5배 증가하였다.

■ 질의

ㅇ 첨단기술과 특허는 국가경제성장의 새로운 원동력이 되었으며, 세계는 이미 치열한 특허전쟁이 진행중이다.
ㅇ 우리나라는 일찍이 특허법원을 설치했지만 정작 특허침해소송은 민사소송이나 형소소송으로 분류돼 일반법원이 맡고 있다. 이로 인해 특허 소송을 다루기에 일반법원의 전문성이 부족하다거나 소송처리 기간이 너무 길다는 등의 문제제기가 있어 왔다.

ㅇ 또한, 특허침해 소송대리와 관련하여 변리사가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다. 미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일정한 범위에서 변리사가 소송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해집단 간의 대립으로 관련 입법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 일본(부기변리사 제도) : 변리사가 45시간 이상의 실무연수를 이수하고 특정(특허, 상표, 의장, 실용신안) 침해소송 대리시험에 합격하여 그 취지의 부기를 받았을 때에는, 특정침해소송에 대하여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음.
- 미국(특허변호사(Patent Attorney)제도) : 변리사시험과 변호사시험에 모두 합격한 특허변호사의 경우 특허청에 대해 특허업무를 대리할 권한과 법원에 대해 소송을 대리할 권한을 모두 가짐
- 영국(송무변리사 제도) : 영국 특허변리사협회(CIPA)로부터 ‘소송인가장’을 받은 변리사(송무변리사)는 특허침해소송을 수행할 수 있음
- 독일 : 민사법원에 대한 특허침해소송의 대리는 변호사만 할 수 있지만, 소송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변리사가 소송에 참가하여 법정진술을 하는 것이 가능

ㅇ 특히 미국의 특허변호사 제도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허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를 제도화하고 있는 것을 보면, 미국이 특허 강국이 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알 수 있다.
- 국내에 특허만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의 수가 얼마나 될지를 생각해 보면, 미국과의 특허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ㅇ 우리나라의 특허권등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세계 특허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특허 관련 특히 특허소송과 관련한 국내의 제도를 개선하는 일이 시급해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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