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갑윤 의원실] 10/6 토지공사 질의자료 - 토공택지개발
토지공사와 민간건설업체, 택지개발을 통해
막대한 개발이익 독점 !!
국민의 주거안정이라는 본래 취지로 돌아가라 !!

■ 현황

□ 정부가 토지를 강제 수용하여 조성하는 택지개발지구가 그 취지에서 벗어나 오로지 공기업
과 주택건설업체의 폭리추구의 대상으로 전락하여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 용인죽전, 용인동백, 파주교하, 남양주호평 택지개발지구에서 토지공사는 토지조성 과정을
통해 5,217억원을, 주공 및 민간건설업체는 택지를 구입, 아파트를 분양하는 과정에서 2조
8,497억원의 개발이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 이는 토지공사가 제시한 조성원가를 기준으
로 일반분양 아파트 용도의 택지에만 국한하여 적용함 (경실련 04. 3. 3자료)

□ 위 지구의 택지개발사업을 통한 개발이익은 택지 평당 458만원이나 되는데 평당 54만원으
로 수용된 토지가 244만원으로 조성된 뒤 주택건설업체에게 평당 314만원으로 공급되었다. 이
과정에서 토지공사는 평당 70만원의 땅값차익을 남겼다.

□ 감사원은 2002년 12월 택지개발지구에서 민간건설업체가 개발이익을 독점하는 문제점을 지
적하며 택지공급체계의 개선을 건설교통부에 권고하였다. 이에 따라 건설교통부가 2003년 2월
에 개정안을 마련하여 택지공급체계의 개선을 추진하였으나 2003년 10여 차례 아파트 가격 안
정대책을 발표하면서도 이 대책을 누락 시켰고 2003년 5월 차관회의에서는 아예 시행을 유보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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