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무위-이한구의원실] 10/13금융감독원(1) 질의자료
의원실
2009-10-13 00:00:00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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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상 최고치라는 시중은행의 BIS비율, 실상은 전방위적 ‘돌려막기’가 만든 눈속임 자본 확충 : 지주회사는 빚(회사채)내서 은행 자회사 지원하고, 은행들은 순환출자식 후순위채 상호보유로 ‘가공자본' 양산하고...
- 09.6월말 현재 시중은행은 2조3,900억원의 타행 발행 후순위채 및 신종자본증권 보유 : 은행들 상호간에 후순위채 등을 인수해 순환출자처럼 ‘가공자본’ 양산의혹
- 08년~09.6월말 은행지주회사의 은행 자회사 증자자금의 83.5%(3조2,000억원)가 지주회사의 회사채 발행으로 조달된 자금
- 은행 자회사의 BIS비율이 지주회사보다 평균 2%p 높은 수준임에도, 상대적으로 부실한 지주회사가 은행 자회사를 빚내서 지원하는 기현상 발생 : 은행 위주의 건전성 감독행태가 빚은 병폐
- 외부차입에 의한 은행 지원으로 지주회사의 부채비율이 단기간에 급등 : 07년말 대비 09.6월말 우리지주의 경우 14.7%p(16.2%→30.9%), 하나지주 21.1%p(0.0%→21.1%) 급등
- 감독당국은 은행권의 후순위채 상호보유에 따른 자본적정성을 철저히 재점검하고, 은행부실이 지주회사 부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주회사 중심의 건전성 관리체계를 강화하라!
2. 위법부당행위·허위 재무지표 방치속에 저축은행의 건전성·수익성 제고는 뒷걸음질 : 저축은행 건전경영을 위한 획기적인 방안 마련하라!
- 외형확장의 방만경영으로 저축은행 건전성, 수익성 악화 : 07년 대비 09년 저축은행 자산규모 42.4% 증가했으나, 동기간 연체액과 부실여신 역시 52.9%, 부실여신 44.5% 증가, 반면 당기순이익은 89.5%, ROA는 92.1% 급락
- PF대출 매각으로 건전성 지표 추락 방지했지만, ‘사후정산조건부방식’으로 향후 추가손실 부담에 따른 건전성 악화 우려
- 믿지 못할 저축은행의 재무지표 : 영업정지된 14개 저축은행에 대한 금감원 실사결과, 직전 반기보고 때보다 BIS비율은 25.38%p, 자본 규모는 617억원 폭락
- 저축은행 부실과 불법행위는 공생 관계 : 05년 이후 위법·부당행위가 적발된 저축은행의 50.9%가 경영악화로 ‘적기시정조치’ 처분받은 업체
3. 지방은행 규모 초과하는 대형 저축은행 계열 출범에도 감독당국의 건전성 규제는 ‘소규모 서민금융’ 수준으로 방치하여 부실을 조장 : 금융시장 안정과 고객보호를 위해 저축은행 규모별 건전성 규제 차등 강화와 개별 저축은행의 정확한 정보공개 의무 강화방안을 마련하라 !
- 대형 6개 저축은행 계열의 경우, 제주은행보다 자산 규모 초과 : 3대 저축은행 계열의 경우, 전북은행의 자산규모를 초과하거나 비슷한 수준
- 그러나, 저축은행의 경우, 건전성 관련 기준(적기시정조치, 자산건전성 분류, 대손충당금 적립)에서는 지방은행보다 매우 느슨한 규제 적용
- 감독당국의 방치 속에 저축은행의 건전성과 수익성은 악화되고, 불투명 경영과 위법·부당행위가 만연돼 있어 부실화 가능성이 매우 높음 : 03년 이후 新예금보험기금에서 부실 금융기관에 투입된 자금중 저축은행이 93.4%(3조871억원) 차지
4. 신용카드사가 신용불량자·카드깡 증가 방치? 조장?
- 경기침체·금융위기 틈 타 신용카드 발급 급증
· 최근 3년(2007~2009.6월)간 신용카드 발급 11.9% 증가
· 2009년상반기에만 1억26만매 발급 : 2008년도 발급된 9,624만매에 104.2% 차지
- 무분별한 신용카드 남발로 카드깡 급증
· 최근 1년(08.2Q~09.2Q)간 건수기준 카드깡 적발 실적 72% 급증
· 최근 1년간 회원할인금액기준 32.9%, 가맹점할인금액기준 45.5% 급증
- 금감원은 솜방망이 처벌로 신용카드 남발·카드깡 확대 방치
· 카드깡 적발 후 가맹점에 대한 조치는 대부분(66.9%)이 ‘경고’ 불과
· 카드강 적발 후 회원에 대한 조치는 대부분(80.3%)가 ‘한도축소’ 불과
⇒ 카드사의 카드남발과 방만경영은 03년 카드사태 당시부터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추궁이 미흡했고, 각종 카드 수수료(특히, 직불카드)에서 초과수익이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
⇒ 책임경영과 건전경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정 수준으로 수수료를 조정하는 등 가격체계를 개편·보완하고, 부실경영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추궁이 필요하며, 이것이 진정 카드소비자와 중산서민층의 권익에 기여하는 것임.
⇒ 또한, 카드깡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신용카드 남발·카드깡 확대 방치·조장하는 것이므로, 금감원은 신용카드사 과당경쟁을 철저히 점검하고, 카드깡 축소 방안 및 처벌 강화를 위한 개선안 조속히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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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상 최고치라는 시중은행의 BIS비율, 실상은 전방위적 ‘돌려막기’가 만든 눈속임 자본 확충 : 지주회사는 빚(회사채)내서 은행 자회사 지원하고, 은행들은 순환출자식 후순위채 상호보유로 ‘가공자본' 양산하고...
- 09.6월말 현재 시중은행은 2조3,900억원의 타행 발행 후순위채 및 신종자본증권 보유 : 은행들 상호간에 후순위채 등을 인수해 순환출자처럼 ‘가공자본’ 양산의혹
- 08년~09.6월말 은행지주회사의 은행 자회사 증자자금의 83.5%(3조2,000억원)가 지주회사의 회사채 발행으로 조달된 자금
- 은행 자회사의 BIS비율이 지주회사보다 평균 2%p 높은 수준임에도, 상대적으로 부실한 지주회사가 은행 자회사를 빚내서 지원하는 기현상 발생 : 은행 위주의 건전성 감독행태가 빚은 병폐
- 외부차입에 의한 은행 지원으로 지주회사의 부채비율이 단기간에 급등 : 07년말 대비 09.6월말 우리지주의 경우 14.7%p(16.2%→30.9%), 하나지주 21.1%p(0.0%→21.1%) 급등
- 감독당국은 은행권의 후순위채 상호보유에 따른 자본적정성을 철저히 재점검하고, 은행부실이 지주회사 부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주회사 중심의 건전성 관리체계를 강화하라!
2. 위법부당행위·허위 재무지표 방치속에 저축은행의 건전성·수익성 제고는 뒷걸음질 : 저축은행 건전경영을 위한 획기적인 방안 마련하라!
- 외형확장의 방만경영으로 저축은행 건전성, 수익성 악화 : 07년 대비 09년 저축은행 자산규모 42.4% 증가했으나, 동기간 연체액과 부실여신 역시 52.9%, 부실여신 44.5% 증가, 반면 당기순이익은 89.5%, ROA는 92.1% 급락
- PF대출 매각으로 건전성 지표 추락 방지했지만, ‘사후정산조건부방식’으로 향후 추가손실 부담에 따른 건전성 악화 우려
- 믿지 못할 저축은행의 재무지표 : 영업정지된 14개 저축은행에 대한 금감원 실사결과, 직전 반기보고 때보다 BIS비율은 25.38%p, 자본 규모는 617억원 폭락
- 저축은행 부실과 불법행위는 공생 관계 : 05년 이후 위법·부당행위가 적발된 저축은행의 50.9%가 경영악화로 ‘적기시정조치’ 처분받은 업체
3. 지방은행 규모 초과하는 대형 저축은행 계열 출범에도 감독당국의 건전성 규제는 ‘소규모 서민금융’ 수준으로 방치하여 부실을 조장 : 금융시장 안정과 고객보호를 위해 저축은행 규모별 건전성 규제 차등 강화와 개별 저축은행의 정확한 정보공개 의무 강화방안을 마련하라 !
- 대형 6개 저축은행 계열의 경우, 제주은행보다 자산 규모 초과 : 3대 저축은행 계열의 경우, 전북은행의 자산규모를 초과하거나 비슷한 수준
- 그러나, 저축은행의 경우, 건전성 관련 기준(적기시정조치, 자산건전성 분류, 대손충당금 적립)에서는 지방은행보다 매우 느슨한 규제 적용
- 감독당국의 방치 속에 저축은행의 건전성과 수익성은 악화되고, 불투명 경영과 위법·부당행위가 만연돼 있어 부실화 가능성이 매우 높음 : 03년 이후 新예금보험기금에서 부실 금융기관에 투입된 자금중 저축은행이 93.4%(3조871억원) 차지
4. 신용카드사가 신용불량자·카드깡 증가 방치? 조장?
- 경기침체·금융위기 틈 타 신용카드 발급 급증
· 최근 3년(2007~2009.6월)간 신용카드 발급 11.9% 증가
· 2009년상반기에만 1억26만매 발급 : 2008년도 발급된 9,624만매에 104.2% 차지
- 무분별한 신용카드 남발로 카드깡 급증
· 최근 1년(08.2Q~09.2Q)간 건수기준 카드깡 적발 실적 72% 급증
· 최근 1년간 회원할인금액기준 32.9%, 가맹점할인금액기준 45.5% 급증
- 금감원은 솜방망이 처벌로 신용카드 남발·카드깡 확대 방치
· 카드깡 적발 후 가맹점에 대한 조치는 대부분(66.9%)이 ‘경고’ 불과
· 카드강 적발 후 회원에 대한 조치는 대부분(80.3%)가 ‘한도축소’ 불과
⇒ 카드사의 카드남발과 방만경영은 03년 카드사태 당시부터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추궁이 미흡했고, 각종 카드 수수료(특히, 직불카드)에서 초과수익이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
⇒ 책임경영과 건전경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정 수준으로 수수료를 조정하는 등 가격체계를 개편·보완하고, 부실경영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추궁이 필요하며, 이것이 진정 카드소비자와 중산서민층의 권익에 기여하는 것임.
⇒ 또한, 카드깡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신용카드 남발·카드깡 확대 방치·조장하는 것이므로, 금감원은 신용카드사 과당경쟁을 철저히 점검하고, 카드깡 축소 방안 및 처벌 강화를 위한 개선안 조속히 마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