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위-이용섭의원]서울시장, 행안위 국감(‘09.10.8)에서 용산참사에 대해 위증
1.“용산4구역은 민간사업이어서 공적으로 유가족을 지원할 방법이 없다.”

→ 현행법에서 국가와 지자체가 민간사업이어도 지원가능한 근거 있어, 공적으로 유가족 지원할 수 있음

2. “2009. 5월 이후 서울시는 용산구와 함께 유가족의 위임을 받은 범대위측 대표와 5회에 걸쳐 공식적인 협의 중재를 하였고, ‘09년 7월초 부터는 서울시가 직접 나서서 한국교회봉사단과 함께 16차례에 걸쳐 중재협상을 추진하여 8월에는 협상이 타결직전까지 갔던 적 있다.”

→ 범대위 측은 몇 차례 실무접촉을 제외하고, 중앙정부나 서울시, 용산구, 조합 측과 공식 협상 벌인 적 없다고 밝힘
→ 한국교회봉사단은 유가족의 고통이 가중될 것을 염려하여 장례비 마련하겠다는 선의를 표한 것으로, 서울시가 중재협상을 추진하였다는 것은 위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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