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성윤환 의원 - 문방위] 눈 가리고 아웅 하는 KBS 퇴직금 누진제 폐지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9년 10월 12일 월요일 KBS 국정감사
성윤환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한나라당, 경북 상주시)
질의 보도자료 입니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606호/ 전화 02-784-4388/ 전송 02-788-3606

***** 더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 눈 가리고 아웅 하는 KBS 퇴직금 누진제 폐지.........
◆ 노사합의된 보수규정 개정안: 15년차까지 오히려 퇴직금 더 받아....20년 이상 재직자에게는 근속수당 편법인상으로 퇴직금 감소액 보전......KBS 국민을 기만 하는가?

그 동안 방만경영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아왔던 한국방송공사(KBS)가 경영혁신의 일환으로 노사합의를 통해 마련한 퇴직금 누진제 폐지안이 전혀 효과가 없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생색내기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방위 성윤환의원(한나라당, 경북 상주)이 밝힌 국감자료에 의하면, 지난 5월 6일 KBS가 노사간 누진제폐지 합의에 따라 마련된 보수규정 개정안에는 퇴직금 누진제 적용시 보수를 “기본급+상여금+직책수당+근속수당”으로 한정하고 있었으나,
누진제를 폐지하면서 이들 항목 외에 추가로 전문가수당, 프로젝트팀장수당, 연차휴가보상수당, 특수직무수당가족수당, 조정수당, 체력단련비, 보건후생비, 급식보조비, 교통보조비까지 포함시켜 보수를 산정함으로써 15년차 3직급 직원까지는 누진제가 적용될 때보다 퇴직금이 오히려 훨씬더 많게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20년을 재직한 2직급 직원이 퇴직할 경우 누진제 하에서는 1억 6천만원을 받게 되지만 누진제가 폐지될 경우 1억5,700만원으로 약 300만원 정도의 퇴직금 차이밖에 발생하지 않게 된다.
그러나 KBS 노사는 보수규정을 개정하면서 15년을 초과하는 근속자에 대해서는 매월 근속수당을 1%p 인상 지급하여 누진제 폐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퇴직금 감소액을 보전해주기로 하는 등 편법을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직급별 근속연수별 퇴직금 누진제와 단수제 비교>
(단위 : 천원)
근속연수직 급기존 퇴직금누진제 적용시 (A)보수규정 개정안
[단수제]적용시 (B)차 액(C)
(B) - (A)증감율
(C/A,%)20년2직급갑160,820157,054-3,766-2.32직급을157,670154,303-3,367-2.115년3직급97,24098,7971,5571.610년4직급52,20055,4523,2525.95년5직급19,07021,7022,63212.2
* 자료: 한국방송공사
성윤환 의원은 “말로는 경영혁신을 부르짖으면서 안으로는 노사가 다 같이 짜고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편법을 일삼는 KBS는 국민의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고 언급하면서 12일 KBS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집중 추궁하였다.
성 의원은 당일 국감에서 KBS가 이런 식의 구조조정 생색내기로 자신들의 배불리기에만 골몰한다면 KBS가 지상과제로 여기고 있는 수신료 인상에 대해 국민들은 절대로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KBS의 행태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KBS 이병순 사장은 지난 9월 23일 국회 문방위 회의실에서 개최된 KBS의 결산심의 회의에서 이사회 의결을 받지 못해 시행되지 않고 있는 퇴직금 누진제 폐지에 대해 이미 제도는 시행하고 있다고 답변한 바 있는데, 성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추궁이 있었다.

※ 첨부: KBS 퇴직금 누진제 폐지관련 성윤환 의원 질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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