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병석의원]“유사보험 금융감독당국의 감독을 받아야”
의원실
2004-10-12 11:16:00
149
2004년 10 월 12일
[재경위 재정경제부 국정감사 보도자료]
농협 우체국 보험 등
“유사보험 금융감독당국의 감독을 받아야”
박병석의원(열린우리,대전서갑)은 12일 “농협, 우체국 등에서 판매하는 이른바‘유사보험’들이
당초 취지와 달리 외환위기 이후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영업을 확대하면서 많은 문제를 발생
할 소지가 있다며 금융감독당국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당초 유사보험은 조합원간의 상호부조, 벽지주민에 대한 보험서비스 제공을 취지로 만들어 졌
다.
박의원은 “이런 유사보험들이 사실상 민영보험사와 동일한 영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
험업법이 적용되지 않고, 금감위(원)의 감독대상에서 제외되어 보험계약자 보호와 불공정 경
쟁 등에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이들 유사보험은 자의적인 운용이 상대적으로 용이하고, 면세, 감독분담금, 예금보험료
미적용 등 각종 혜택을 받고 있다.
우체국보험의 경우 면세, 우체국인력 활용 등 민영보험사에는 없는 비용절감요인이 있다.
박의원은 “현재 이들 유사보험을 정통부와 농림부등 주무부처가 검사,감독하고 있으나 감독기
준이 대부분 내규로 돼있으며 금융감독당국에 비해 인력이나 전문성이 떨어져 외형확장이 지
속되고 장기적인 대규모 부실이 발생, 큰 사회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재경위 재정경제부 국정감사 보도자료]
농협 우체국 보험 등
“유사보험 금융감독당국의 감독을 받아야”
박병석의원(열린우리,대전서갑)은 12일 “농협, 우체국 등에서 판매하는 이른바‘유사보험’들이
당초 취지와 달리 외환위기 이후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영업을 확대하면서 많은 문제를 발생
할 소지가 있다며 금융감독당국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당초 유사보험은 조합원간의 상호부조, 벽지주민에 대한 보험서비스 제공을 취지로 만들어 졌
다.
박의원은 “이런 유사보험들이 사실상 민영보험사와 동일한 영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
험업법이 적용되지 않고, 금감위(원)의 감독대상에서 제외되어 보험계약자 보호와 불공정 경
쟁 등에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이들 유사보험은 자의적인 운용이 상대적으로 용이하고, 면세, 감독분담금, 예금보험료
미적용 등 각종 혜택을 받고 있다.
우체국보험의 경우 면세, 우체국인력 활용 등 민영보험사에는 없는 비용절감요인이 있다.
박의원은 “현재 이들 유사보험을 정통부와 농림부등 주무부처가 검사,감독하고 있으나 감독기
준이 대부분 내규로 돼있으며 금융감독당국에 비해 인력이나 전문성이 떨어져 외형확장이 지
속되고 장기적인 대규모 부실이 발생, 큰 사회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