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갑윤 의원실] 10/8 교통안전공단 - 기계식주차장
의원실
2004-10-12 11:48:00
133
애물단지 기계식 주차시설,
정기검사 않고 방치... 관리인조차 없어 !!
■ 현황
□ 부족한 주차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도입된 기계식 주차시설이 관리인 등이 없는
채 방치되는 사례가 많아 법적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
□ 기계식 주차시설은 현행 건축법상 건축물 신축시 용도와 면적에 따라 의무적으로 주차공간
을 확보하도록 규정하여 설치하고 있다. (주차장법 제19조의 6 및 제19조의 9에 의거하여 시
행)
□ 상당수의 기계식 주차시설은 법정 주차면적만 확보 한 뒤 사용검사만 받고는 인건비와 운
영비 등 비용부담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등 사실상 주차장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나마
가동 중이던 주차장도 안전사고 등을 우려한 운전자들의 이용기피로 아예 폐쇄되는 곳이 허다
하고 건물주도 제때 사용하지 않아 유지비용이 늘어나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