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 홍일표]장병 인신보호 기회확대

군사법원 구속적부심 청구 2006년~2008년 3년간 고작 33건
일반법원의 1/10에도 못 미쳐,
홍일표 의원, “군 당국 고지의무 준수하고, 심사 기회 강화통해
장병들의 인신보호 위해 노력해야 할 것”

■ 군사법원의 구속적부심 청구율이 일반법원과 비교,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구속영장발부의 적법성과 필요성에 대한 재심사 기회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인천 남구 갑)이 군사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군사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 4,742건 가운데 구속적부심을 청구한 건수는 고작 33건으로 구속영장 발부 대비 청구율은 약 0.69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는 같은 기간 일반법원에서의 청구율 8.76%와 비교할 때, 1/10에도 못 미치는 숫자다.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민간법원의 구속영장 발부건수는 142,278건이며, 이 가운데 구속적부심이 청구된 건수는 모두 12,470건이었다.
■ 홍 의원은 “군의 경우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적부심제를 제대로 알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 설사 알고 있더라도 신청 시 불이익 등을 우려해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며, “군 당국은 형사절차상 구속적부심에 대한 고지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고, 실질 구속사유에 대한 심사 기회를 강화해서 장병들의 인권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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