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KBS 수신료를 ‘공영방송수신료’로 전환해야
2004.10.12
KBS 수신료를 ‘공영방송수신료’로 전환해야

- KBS, EBS, 아리랑TV ‘공영방송수신료’ 배분요율 법제화 해야-

프로그램은 방송사의 소유형태와 재원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공영방송은 공영적 소유에 안정
적인 재원이 확보되어야 좋은 프로그램으로 나타날 수 있다.

KBS는 광고수입이 전체수입의 53.4%로 수입의 높은 비중을 나타내 공영성 논란이 되고 있고,
EBS는 매년 3%의 수신료와 불안정한 방송발전기금으로는 부족하여 광고와 교재판매로 수입
의 70% 정도를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외 아리랑TV는 일정하지 않은 방송발전기금을 지
원받아 운영되고 있다.

(상세내용: 첨부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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