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방위-조영택 의원]ABC제도 개선안, 조중동 고시위반 면죄부에 불과
의원실
2009-10-16 00:00:00
46
ABC제도 개선안, 조중동 고시위반 면죄부에 불과
유료부수 기준50% 완화로‘상품권 신문’합법화…정부광고로 언론통제 의도
문화체육관광부의 ABC제도 개선안이 조중동 등 거대신문들의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조영택 의원(민주당·광주 서구갑)은 15일 신문발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료부수 기준을 현행 80%에서 50%로 완화하는 것은 ‘자전거 신문’, ‘상품권 신문’에 이어 심지어 ‘현금’까지 살포하며 구독자를 확보했던 조·중·동 등 거대 신문재벌들의 고시위반 행위를 합법화해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조의원은 ABC 부수검증 참여 신문에만 정부광고를 게재하겠다는 발상은 정부가 언론을 직접 통제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라고 밝혔다.
지난 ‘89. 5. 설립된 한국 ABC협회는 공정위 고시에 따라 부수검증을 실시해 오고 있으나, 지난 ’05년 이후 중앙일간지는 아예 참여하지 않고 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5월 6일 부수검증 참여 신문·잡지에만 정부광고 게재, 지방신문사의 경우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 현행 유료부수 범위를 현행 80%에서 50%로 완화하는 등을 골자로 한 ABC제도 개선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조 의원은 “신문고시는 신문시장의 질서확립과 신문산업 발전을 위해 사회적 합의화 국제적 기준에 따라 제정된 것”이라며 “MB정부가 특정언론사를 염두에 두고 신문정책을 펴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에 불과하며 국민적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료부수 기준50% 완화로‘상품권 신문’합법화…정부광고로 언론통제 의도
문화체육관광부의 ABC제도 개선안이 조중동 등 거대신문들의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조영택 의원(민주당·광주 서구갑)은 15일 신문발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료부수 기준을 현행 80%에서 50%로 완화하는 것은 ‘자전거 신문’, ‘상품권 신문’에 이어 심지어 ‘현금’까지 살포하며 구독자를 확보했던 조·중·동 등 거대 신문재벌들의 고시위반 행위를 합법화해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조의원은 ABC 부수검증 참여 신문에만 정부광고를 게재하겠다는 발상은 정부가 언론을 직접 통제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라고 밝혔다.
지난 ‘89. 5. 설립된 한국 ABC협회는 공정위 고시에 따라 부수검증을 실시해 오고 있으나, 지난 ’05년 이후 중앙일간지는 아예 참여하지 않고 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5월 6일 부수검증 참여 신문·잡지에만 정부광고 게재, 지방신문사의 경우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 현행 유료부수 범위를 현행 80%에서 50%로 완화하는 등을 골자로 한 ABC제도 개선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조 의원은 “신문고시는 신문시장의 질서확립과 신문산업 발전을 위해 사회적 합의화 국제적 기준에 따라 제정된 것”이라며 “MB정부가 특정언론사를 염두에 두고 신문정책을 펴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에 불과하며 국민적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