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 홍일표]헌법소원재판에 가처분제도 활용안해

헌법재판소, 헌법소원재판에서 가처분제도 거의 활용하지 않아


현행 헌법재판소법에는 정당해산심판과 권한쟁의심판의 경우에만 가처분규정이 있고, 헌법소원에는 가처분규정이 없지만, 헌법재판소는 국민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하면 집행정지 효력이 없기 때문에 국민들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헌법소원에도 가처분 결정을 해왔다.

그러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한나라당 홍일표의원은 5일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헌재 발족이후 올해 8월말까지 헌재가 헌법소원재판에 있어서 가처분 사건을 인용한 경우는 사법시험령이나 대학교원 기간임용제와 관련된 위헌확인 소송 등 단 3건에 불과하다.”며 “헌재가 정치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급한 판단을 회피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홍의원은 “ 2005년부터 2009년 7월까지 최근 5년간 헌재에 접수된 헌법소원 가처분 신청은 179건이지만 인용된 것은 겨우 1건에 불과하고, 25.7%인 46건이 미제로 남아있다”며 “기각이나 각하와는 달리 미제는 가처분 신청의 본질을 해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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