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 홍일표]평시 군사법원 폐지입장
의원실
2009-10-1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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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일표 의원, “국회 헌법개정자문위의 평시 군사법원 폐지에 대한 군사법원의 입장?”을 묻는 서면질의에
국방부, “개헌시 군사법원 폐지에 반대의사” 표명
■ 국회 헌법개정자문위원회가 올해 발간한 보고서에서 개헌시 평시 군사법원을 폐지하고 전시나 군사계엄시에만 군사법원을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국방부가 군사법원 폐지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국방부는 8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 한나라당 홍일표의원이 “국회 헌법개정자문위원회 보고서에서 평시 군사법원을 폐지하는 안을 제시했는데 이에 대한 군사법원의 입장은?”이라는 서면질의에 대해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과 개전 초기 신속한 군사재판을 통한 군기, 군법질서의 조기 확립, 군의 특수성을 감안해 군사법원이 평시에도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특히 국방부는 “군사법원 폐지론은 군사법제도에 대한 불신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현행 군사법제도 하에서는 공정성, 독립성 및 피고인의 방어권보장을 위한 충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홍일표의원은 “남북대치상황이나 군의 특수성에 대한 입장은 존중하지만 외국의 입법례를 보면 군 사법절차에 민간법원의 주도권을 인정하거나 그 협력과 개입을 인정하는 것이 보편화되고 있다”며 “이 문제는 개헌문제이고 앞으로 개헌을 하게 되면 군도 충분히 의견을 개진 할 수 있고 토론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