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 홍일표]양형위원회 근거없어

군사법원 양원위원회 법적 근거 없어,
양형기준 마련돼도 참고용으로 전락될 것
홍일표 의원, “군사법원법 개정통해 기준 만들고,
양형위원 구성 다양화할 것” 주장

■ 군사법원 양형위원회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구성돼서 운영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국방부가 순정군사범에 대한 양형기준을 만들어도 대법원의 양형기준처럼 권고적 효력조차 없이 단순 참고용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8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홍일표의원은 국방부가 올해 4월30일 군사법원 양형위원회를 구성, 운영에 들어가 올해 10월말 최종 양형기준을 만든 뒤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지만, 군사법원법 등에 아무런 법적 근거도 마련하지 않고 활동 중이어서 최종 양형기준이 마련돼도 군판사들의 참고서에 불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대법원의 경우 2007년 1월26일 법원조직법을 개정해서 양형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만든 뒤 같은 해 5월2일 양형위원회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법원조직법상 대법원의 양형위원회규정은 설치근거, 권한, 양형위원선정방법, 양형기준의 법적구속력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 홍 의원은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위원으로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대표 등 외부 인사를 참여시켰지만, 군사법원 양형위원회는 위원으로 군판사만 임명해서 앞으로 양형기준이 나와도 국민적 상식과 공정성 등에서 비판받을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홍 의원은 “시일이 걸리더라도 군사법원법을 개정해서, 양형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만들고 위원구성도 다양화해서 합리적 양형기준을 만들어 시행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방부는 올해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없는 이탈의 죄, 항명의 죄, 상관·초병에 대한 범죄 등 순정군사범에 대한 양형기준을 만들기 위해 군사법원 양형위원회를 구성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