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기재위-정양석] 근로장려세제, 부정수급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 정부는 저소득가구에 대하여 근로유인을 제공하고 실질소득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정 소득수준 이하의 가구에 대하여 근로장려금을 올해부터 지급하고 있음.

○ 지급대상 자격요건으로는 18세 미만자녀 1인 이상을 부양하는 연소득 1,700만원 미만인 가구로서, 무주택 또는 기준시가 5천만 원 이하 주택 1채 보유하고, 세대원 전원의 재산합계액이 1억 원 미만이어야 함.

- 이러한 규정에 따라 국세청은 9월말 전체 신청가구 72만 4천 가구 중 81.5%인 59만 1천 가구에 대해 4,537억 원을 지급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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