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갑윤 의원실] 10/12 주택공사 - 새집증후군
의원실
2004-10-12 12:20:00
122
새집증후권에 대한 주공차원의 적극적이 대처가 필요!!!!
■ 현황
□ 새집 증후권은 지난해 모 방송에서 그 위해성을 보도한 뒤 세간에 관심을 끌어오다 지난 6
월 환경부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새집증후군 피해에 대한 첫 배상결정을 함
- 경기도 OO시에 거주하는 박OO등 3명이 새 아파트에 입주한 후 아파트 실내공간에서 발생하
는 오염물질로 인해 당시 7개월된 딸이 심한 피부염으로 고생하는 등 피해를 보고 있다며 1천
만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환경분쟁조정신청사건에 대해 아파트 시공사의 책임을 인정하여
총 303만원의 피해배상을 하도록 결정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 ]
■ 현황
□ 새집 증후권은 지난해 모 방송에서 그 위해성을 보도한 뒤 세간에 관심을 끌어오다 지난 6
월 환경부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새집증후군 피해에 대한 첫 배상결정을 함
- 경기도 OO시에 거주하는 박OO등 3명이 새 아파트에 입주한 후 아파트 실내공간에서 발생하
는 오염물질로 인해 당시 7개월된 딸이 심한 피부염으로 고생하는 등 피해를 보고 있다며 1천
만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환경분쟁조정신청사건에 대해 아파트 시공사의 책임을 인정하여
총 303만원의 피해배상을 하도록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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