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보건복지위-전현희의원] 과제 대비 1.6% 불과한 기술료 징수, 그나마 체납많아
과제 대비 1.6% 불과한 기술료 징수, 그나마 체납많아

◐ 체납기술료에 대해 채권추심 중, 그러나 법적근거 없어
◐ 전현희의원, “R&D사업에 대한 평가 중요, 기술료 징수 및 재제조치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이 필수적”

보건산업진흥원이 연구개발사업의 기술료 실적이 낮을 뿐 아니라, 기술료를 징수하고, 기술료 체납을 이유로 참여제한 조치 등 연구기관을 감독하고 관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조차 없어 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현희 의원(민주당)은 19일 보건산업진흥원 국정감사에서 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의 기술료 징수과제가 현저히 작고, 기술료 징수액도 투입예산대비 1.6%에 불과해 타 부처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 기술료 수입: 산업자원부(현 지식경제부) 883억원, 구 정보통신부 553억원, 과기부 183억원, 환경부 57억원. (2006년 기준)

진흥원은 R&D연구과제가 사업화 될 경우 해당기관으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하고 있는데, 현재 기업의 경우는 정부출연지원금의 30%, 대학 등 비영리부분은 20%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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