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보건복지위-전현희의원] 응급의료정보센터1339 구축된지 20년, 이용률은 2%?
의원실
2009-10-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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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정보센터1339 구축된지 20년, 이용률은 2%?
◐ 긴급통화로는 여전히 안 돼, 실효성 떨어져
◐ 119와 업무협조도 안 돼, 구급차 출동 연결 실적 매년 떨어져
□ 무료통화 전환이 필요한 응급의료정보센터 1339
응급전화 1339를 무료통화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지 1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유료화 되어 있어 손쉬운 이용에 장애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현희 의원(민주당)에 따르면, 작년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에서, 1339 번호가 응급환자의 상담․안내 및 이송병원 안내 등의 공익적 목적을 가지므로,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에 따라 무료화하자는 건의를 하였음에도,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전기통신사업법 32조는 기간통신사업자가 국가안전보장, 재난구조, 사회복지, 공익상의 필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통신역무의 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률상 당연히 무료통화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 긴급통화로는 여전히 안 돼, 실효성 떨어져
◐ 119와 업무협조도 안 돼, 구급차 출동 연결 실적 매년 떨어져
□ 무료통화 전환이 필요한 응급의료정보센터 1339
응급전화 1339를 무료통화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지 1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유료화 되어 있어 손쉬운 이용에 장애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현희 의원(민주당)에 따르면, 작년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에서, 1339 번호가 응급환자의 상담․안내 및 이송병원 안내 등의 공익적 목적을 가지므로,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에 따라 무료화하자는 건의를 하였음에도,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전기통신사업법 32조는 기간통신사업자가 국가안전보장, 재난구조, 사회복지, 공익상의 필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통신역무의 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률상 당연히 무료통화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것이다.